지난 2일(화) 낮 12시 ‘로스쿨관련 간담회’가 법학관신관에서 열렸다.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에 따르면 로스쿨을 유치하고자 하는 대학은 학내구성원 및 지역사회의 로스쿨에 대한 인지정도와 그 실현의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사회와 대학구성원에게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대 주최로 이뤄진 이번 간담회엔 △각 단과대 부학장 △법대학생회장 △성북구청(기획경영과장) △법대학장 △법대 부학장 △법무대학원부원장 △안법영(법대 법학과)교수 등 9명이 참석했다.

안법영(법과대 법학과)교수는 “본교가 로스쿨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역사회와 대학구성원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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