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고연전의 경제효과를 취재하면서 새삼 발견한 바가 있었다. 그것은 고연전으로 파생되는 외부불경제 효과였다. 고연제로 시장에 풀리는 돈도 많지만, 연세대 앞 상권만은 기차놀이에 따른 일시적인 매상 감소 폭이 적지 않았다.

양교의 도로 점용은 대표적인 고연제의 민폐다. 물론 매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점용을 허가받겠지만, 이로 인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차량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지 못해 우회하는 시간은 수 분에 불과하지만, 운전자들의 수와 다른 도로에 유입되는 차량 증가량을 생각하면 고연제가 운전자들에게 끼치는 불편함은 적지 않다.

본교 근처 주택가의 주민들이 매년 고연제 뒤풀이 때마다 소음공해에 시달린다면, 이는 환경권 침해고 또 다른 고연전의 민폐일 것이다.

어떤 축제든지 시민에게 끼치는 피해가 도덕적으로 용인되려면, 피해 받는 시민들에게 일정한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 특히 고연제처럼 참여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자격이 제한돼 있는 축제라면 더욱 그렇다. 그런 점에서 고연제로 발생하는 피해를 어떤 형태로든 상쇄하지 않는다면 축제라는 미명으로 시민들의 효용수준을 저감시킬 아무런 권리도 자격도 명분도 없다.

내년부턴 고연제의 뜨거운 재미를 누리기 전에, 또는 누린 이후에라도, 우리의 재미를 위해 희생돼야 하는 사회적 피해를 생각해 보자. 고연제 뒤풀이를 즐기는 양교생은 많이 잡아도 2만 명이 안 될 것이다. △상인들 △수요 의사가 있던 잠재 고객 △차량 운전자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 등을 합하면 고연제로 크고 작은 피해를 보는 인구 또한 그에 비해 그리 적지 않을 것으로 계산된다.

뒤풀이의 신명을 위해 희생되는 다른 시민들의 이익이 적지 않다. 고연제와 그 뒤풀이로 피해 받는 시민들에게 미안해하고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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