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목) 113번째 노동절을 맞아 대학로에서 전국 1만 3000여명(경찰추산)이 참석한 전국노동자 대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여러 노동자 조합들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 △주5일 근무 △손배가압류 철회·노동탄압 중단·노동 3권 강화 △사회공공성 강화 △반전평화·반세계화를 주장하며 노동자의 날을 기념했다.

전국의 1400만 명 정도의 노동자 가운데 여성노동자는 560만명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번 전국노동자대회에 여성노동자 단체로 참여한 조직은 전국여성노동조합 유일하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은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속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일원이라는 한 여성 노동자는 “우리나라의 노동자의 지위가 낮은데 남자 노동자, 여자노동자를 나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전체 노동자의 지위가 올라가면 여성노동자 문제는 자연히 해결 될 것”이라 전한다. 이처럼 여성노동운동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현실적으로 남자에 비해 임금이나 해고, 생리휴가 등에서 불이익이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실제로 여성들이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내용은 크게 △임금부분 △해고 부분 △휴가(생리, 육아, 출산)  △여성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라는 부분이다.

지난 3월 대법원에서는‘남성과 여성의 동일 가치노동을 동일임금으로 인정한다(이하, 동노동임(同勞同賃))’는 판결이 있었다. 이 결정은 임금이 성별과 상관없이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 등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결정에 대해 여성 노동계는 지난해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64%정도 였는데, 앞으로 남녀의 임금 차별이 줄어들 것이라며 환호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남녀 고용평등법이 법적으로는 잘되어 있지만 현실 적용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전국여성노동조합 조직국장 안현정(26)씨의 우려처럼 우리 사회에는 법과 현실이 괴리된 부분이 많다. 즉, 판결이 난지 2개월이 지났지만 현실에서 그 판결의 적용여부는 불투명한 것이다.

실제로 이 날 집회에 참여한 여성 노동자 김숙자 씨는 “아직까지 현실에서는 남녀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임금이 다른 경우가 많다”며 “사업주가 명확한 기준없이 임금을 정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한다. 즉, 남녀 임금차이는 사업주들이 임금을 결정하는 잣대인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 중 책임과 노력부분에 대해 주관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업주의 판단에 대해 전국여성 노동조합의 한 노동자는 “실제로 남자에 비해 여자들의 책임과 노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같은 시간동안 일을 했더라도 일의 결과물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임금의 차이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전국여성 노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견해에 대해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동성간에도 임금의 차이가 있어야하는 것 아니냐”며 “동성간에는 없으면서 어떻게 이성간에만 있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해고문제에 있어서도 여성은 차별을 받고 있다. 지난 1998년 알리안츠 생명과 농협의 사내부부 정리해고 당시 사업주가 여성만을 해고해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 현재 이 문제의 시비소송이 아직도 진행중이다.

이처럼 임금뿐만 아니라 해고에 있어서도 별다른 기준없이 사업주의 주관적인 결정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여성노동자회의 한 관계자는 “성과에 따라서 해고대상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해고가 됐다는 점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밝혔다.

그리고 지난 2001년 11월 모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여성들은 △육아휴직(아이가 1세가 될 때까지) △출산휴가(90일) △생리휴가(월 1회 1일)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성들이 현실적으로 육아휴직, 출산휴가, 생리휴가를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왜냐하면 사업주들이 여성노동자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든 기를 쓰고 해고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화물노동자라는 한 여성의 “임신 당시 출산휴가를 쓰지 못하고 애를 낳기 전날까지 회사에서 일했다”는 말은 이를 반증한다.
그러나 사업주들은 그 이유에 대해 ‘비용과 시간에서 이중 부담이 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비용적 측면에서 휴직 및 휴가를 사용한 여성뿐만 아니라 대체인력에게까지 비용이 들고, 대체인력에게도 일을 가르치는데 시간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사실, 여성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 사업주의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다”며 “해결책은 정부나 노동부가 임금을 보조해주는 것 밖에 없다”고 밝혔다. 결국 문제 해결은 비용에 대한 사회 분담화에 있다.

한편, 여성노동자 중 73.1%가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 지난 해 정규직 노동자들의 월평균임금은 182만원이었으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평균임금은 96만원이었다. 또한, 비정규직 남성노동자들의 월평균임금은 116만원인데 비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월평균임금은 77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렇게 여성노동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이유는 사업주들이 여성 노동을 부차적인 노동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즉, ‘꼭 필요한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다’는 식이다. 이런 사업주들의 생각 때문에 여성들은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면서 고용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다.

노동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을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고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차이 때문에 여성이 차별을 많이 받는다. 이는 결국 우리사회의 가부장제적 사고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일 것이다.

△성차별을 막기위한 근로조건 관련법

동일가치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고충처리기관의 노동자를 대표로 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6조의 2)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결혼·임신·출산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남녀고용평등법 7조)


△성차별을 막기위한 모성 관련법

임신중인 여자에 대해 90일의 유급(산후 45일 이상)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72조1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해고에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 사업주는 근로 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 (남녀고용평등법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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