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주요내용
(법률 제 5958호 1999. 5. 24 공포ㆍ시행)
△집시법 제8조 제3항
집회 및 시위 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ㆍ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ㆍ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신설.
△집시법 제9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금지통고를 받은 때부터 72시간이내에서 금지통고를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연장하고,  이의신청 기관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서 금지통고를 한 경찰서의 직근 상급 경찰관서의 장으로 변경.
△집시법 제15조의 제3항
집회 및 시위의 질서유지인은 질서유지인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완장외에 질서 유지인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모자, 어깨띠 또는 상의 등을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집시법 제18조 제1항 제5호
주최자의 준수사항 (집시법 제14조 제4항)을 위반한 집회ㆍ시위로 인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에 관할 경찰관서장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
△집시법 제21조 제4호
질서 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당시간 정당한 이유없이 침범ㆍ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매일 점심시간인 오후 12시에서 1시 사이 정부종합청사나 각 정부부처 공관 앞에 가면 1인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참여연대는 정보통신부 앞에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지난 4월 29일부터 전개하고, 지난 28일에는 지하철 5호선에서 장애인 이동권 투쟁 쟁취를 위한 1인 시위가 있었다.

1인 시위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채 3년이 되지 않는다. 1인 시위가 처음 알려진 건 2000년도 말부터 2001년 초까지 참여연대가 국세청 앞에서 펼친 삼성 이재용 씨에 대한 증여세 부과 요구 시위에서 기인한다. 이 시위는 크게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결국 정책 당국으로부터 요구사항을 이끌어냈다.  이 이후로 1인 시위는 하나의 시위 형태로 사회에 급속히 전파됐다.

사실 참여연대가 1인 시위로 주목을 받기 전에도 1인 시위는 존재했다. 그러나 1인 시위가 급부상한 것은 1999년 5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개정 이후 부터이다. 당시 집시법이 △시위 48시간 이전 신고 △정부 부처나 외국공관 100m 이내 2인 이상의 시위 불가 등으로 내용이 개정돼 특정 장소에서 합법적인 집회나 시위를 펼치는데 많은 제약이 따랐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집시법의 제약을 피하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표출하는 방법으로 1인 시위를 생각했다. 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2000년도에 펼친 증여세 부과 요구 1인 시위도 처음에는 대규모 집회나 시위를 계획했다”며 “하지만 집시법 때문에 시위를 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1인 시위를 펼치게 된 것이다”라고 회고했다.

1인 시위는 일반적으로 다수의 대중들이 모여서 전개하는 시위들에 비해서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일단 많은 인원을 동원할 필요가 없고 시위도구 등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 준비하기가 쉽고, 시위를 진행하는 것도 일반 집회에 비해 매우 간단하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시위에 대해 갖는 부정적 편견이나 시끄럽고 피해를 준다는 이미지를 상기시키지 않고, 평화적이고 조용하다는 이미지를 준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1인 시위를 바라보는 주변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지만은 않다. 또한, 법에 의해 시위행위가 제지당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장점이 있다. 이러한 1인 시위에 대해 1인 시위에 참여해 본 적이 있다는 황규철(사범대 국교 02) 씨는 “반전 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에 참여했을 때에는 주변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지거나, 시위대에게 불만을 표시하는 시민들이 많았다”며 “그러나 1인 시위를 전개했을 때에는 시민들이 시위라는 것에 관심을 갖는 이상으로 시위를 전개하는 이유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바라봐 주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1인 시위는 다수의 대중을 동원하거나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더라도 손쉽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데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환경보전과 관련된 문제나 시민단체의 정부행정 감시가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기에 시기가 촉박한 사안들에 대해서 시위를 전개할 때에도 효과적이다. 정부청사 앞에서 만난 한 1인 시위자도 1인 시위에 대해 “대규모 집회와 비교해보면 그 홍보 효과가 떨어질지 모르지만, 목소리를 표출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며 1인 시위를 전개하는 이유를 말해주었다.

그러나 1인 시위에도 한계는 존재한다. 일반 사람들이 시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만들 게 하는 것이 어렵고 홍보를 통해 시위를 전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하면 시위의 사안이 아무런 사회적 반향 없이 사장될 수도 있다. 또한, 다수의 의견이 아닌 소수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중요도도 떨어지기도 한다. 더욱이 지난 2001년 이후, 1인 시위가 일상화되면서 언론의 관심도 줄어드는 등, 1인 시위의 효과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난 4월 경찰청에서는 같은 피켓을 가지고 시간을 정해 돌아가면서 시위를 하는 ‘릴레이 시위’와 특이한 복장을 하고 시위를 하는 등의 변형적인 1인 시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하겠다고 밝혀 1인 시위를 펼치는 사람들에게는 압박으로 작용한다.

위와 같은 1인 시위의 한계에 대해 김성훈 안암총학 정책국장은 “현재의 국내 상황에선 정부부처나 외국공관과 같은 특정한 범위 내에서 시위를 펼치기 위한 방법은 1인 시위뿐”이라며 “그래서 한계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특정 장소에서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주요내용
(법률 제 5958호 1999. 5. 24 공포ㆍ시행)
△집시법 제8조 제3항
집회 및 시위 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ㆍ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ㆍ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신설.
△집시법 제9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금지통고를 받은 때부터 72시간이내에서 금지통고를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연장하고,  이의신청 기관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서 금지통고를 한 경찰서의 직근 상급 경찰관서의 장으로 변경.
△집시법 제15조의 제3항
집회 및 시위의 질서유지인은 질서유지인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완장외에 질서 유지인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모자, 어깨띠 또는 상의 등을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집시법 제18조 제1항 제5호
주최자의 준수사항 (집시법 제14조 제4항)을 위반한 집회ㆍ시위로 인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에 관할 경찰관서장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
△집시법 제21조 제4호
질서 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당시간 정당한 이유없이 침범ㆍ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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