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 학생들이 학업여건의 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과 법과대 폐지수순에 따른 개설강의 수 감소, 졸업요구조건 변경 등의 여파이다.

법과대는 점차적으로 전공과목 개설이 줄어들 전망이다. 당장 내년부터 1, 2학년 전공과목을, 2014년 이후엔 3학년 전공과목을 개설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군 휴학 중이거나 복학 후 재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해당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다. 법과대 학사지원부 이상조 주임은 “2007년과 비교해 재학생의 절반이 준 상태에서 개설 과목수를 똑같이 유지하긴 힘들다”며 “과목을 폐강하는 게 아니라 일정 수 이상의 학생이 강의개설을 요구한다면 개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과대 학생 박 모 씨는 “1, 2학년 과목 중에 중요과목이 많은데 이를 듣기 위해서 일정 수 이상의 학생을 모아야하는 절차가 번거롭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법과행정>, <공공거버넌스와 리더십> 등 연계전공의 법학 관련 과목은 이러한 법과대의 전공과목 축소와 관계없이 현행 커리큘럼대로 개설될 예정이다.

전임교원이 법과대에 수업을 개설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법과대의 전임교원은 53명이지만 이번 학기에는 22명만이 법과대 전공과목을 개설했다. 법과대 교수는 법과대, 일반대학원, 법무대학원, 로스쿨에 출강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로스쿨 유치대학의 전임교원이 9시간 이상 강의할 경우 로스쿨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로 인해 전임교원의 학부강의가 줄고 있는 것이다. 이상조 주임은 “정부에서 로스쿨제도를 만들 때 발생한 문제점으로 전임교원이 9시간 이상 강의해도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과대는 올해 3월 졸업요구학점 감축을 공지했다. 기존의 140학점에서 130학점으로, 전공필수학점은 기존의 60학점에서 36학점으로 줄었다. 이 같은 졸업요구학점 감축을 대부분의 학생은 반겼지만 일부 학생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졸업자’가 돼 버렸다. 법과대 학생 이 모 씨는 “학교로부터 졸업을 독촉 받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법과대 측은 기획 단계부터 법과대 학생회와 함께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쳤고 학생들의 요구안 대부분을 수용해 학생을 배려했다는 입장이다. 이상조 주임은 “자동졸업에 불만이 있는 학생에게는 취득학점 포기제도를 권하고 있다”며 “취득학점포기를 9학점까지 허용하는 등 학교 규정에 예외적인 조치를 취해주면서까지 문제를 해결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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