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숭실대의 '금주구역' 표지판
대학생의 잘못된 음주문화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음주 사망사고는 2006년부터 매년 2~3명 씩 발생한다. 이에 대학생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 대학생은 물론 대학과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화여대, 경희대 등의 금주동아리는 대학생들의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화여대 절주동아리 ‘HEWA’의 조혜수 회장은 “절주동아리는 술을 마시지 않는 동아리가 아니라 과음하지 않는 문화를 만드는 동아리”라며 “한 달에 한 번 캠페인과 설문조사를 실시해 음주문화를 바꾸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 차원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음주 사고를 막기 위해 주폭 척결 캠페인이 대학가에도 확산되고 있다. 주폭 척결 캠페인에 학생회와 학교 인근 경찰서까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성북구에 위치한 한성대는 7월에 성북경찰서와 주폭 척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어 △상명대-종로경찰서 △성균관대-혜화경찰서 △연세대-서대문경찰서 △건국대학병원-광진구경찰서가 MOU를 체결해 음주사고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나섰다. 서울 혜화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MOU가 체결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드러나는 효과는 없지만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 이화여대 절주동아리 'HEWA'의 활동모습
숭실대는 2010년부터 학내에 ‘금주구역’이라는 표지판을 세우고 교내 잔디밭에서 음주를 금지했다. 학교 측에서 순찰대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기에 학교 잔디밭 음주는 사라졌지만 학생회관 내 동아리방 음주는 계속되고 있다. 노형석(숭실대 전기공학과08) 씨는 “학생의 의사를 배제한 채 결정된 금주령은 잘못됐지만 술 마시고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은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학 내 음주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9월 10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내 수익용 부대시설을 제외한 곳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학 내 음주를 관리 단속은 현실적으로 힘들기에 여론 수렴 후 구체적 법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궝권력이 대학생 음주를 단속하고 음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박종찬 안암총학생회장은 “대학생 음주를 법적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대학생이 스스로 음주문화를 개선해야한다”며 “자신의 주량을 인지하고 절제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1년 2월에도 보건복지부는 ‘음주폐해 예방활동 권고안’을 마련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함께 ‘알코올 클린 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권고안에는 각종 대학 내 행사 전 음주사고 사전예방 교육을 실시와 대학 내 주류 판촉활동 금지 등이 담겨있다.
▲ 이화여대 절주동아리 HEWA의 활동모습

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의 김승수 사무국장은 “올바른 음주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대학생의 자발적인 노력과 정책이 함께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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