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담배 소비와 흡연 폐해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채택된 협약이다. FCTC 기본구성안은 2003년 5월 제53차 세계보건총회에서 192개 WHO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돼 2005년 국제 협약으로 발효됐다. 보건 분야에서 처음 생긴 국제협약으로 UN 역사상 가장 많은 17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WHO FCTC 제5차 당사국총회가 12일에서 17일 6일간 서울 삼성동에서 △176개당사국대표단 △국제노동기구 △세계무역기구 △국제 NGO단체 등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WHO FCTC 제5차 당사국총회에서는 △담배 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 조치 △담배제품 성분 규제 △담배제품 성분 공개 규제 △경제적 지속가능한 담배재배 대체작물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고 합의된 내용의 의정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논의 예정인 안건 중 국내 시행 예정인 안건에는 ‘담배 가격 및 조세 조치’가 있으며, 시행 중인 안건으로는 ‘담배제품 성분 규제’가 있다. ‘담배 가격 및 조세 조치’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인상을 위한 법안 마련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담배제품 성분 공개’에 관한 규제는 명확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 담배사업법에 타르와 니코틴 등 주요 성분에 대한 규제만 있을 뿐 기타 수백여 가지 성분에 대한 공개 법안이 없다. 담배제품 성분 공개 규제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9월 입법예고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담배 성분을 모두 공개하는 규제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개정안은 9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에 제출해 빠르면 2013년 4월부터 시행할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의정서에는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국가 간 불법거래 추적 시스템 구축, 공급망 규제방안, 불법거래 적발 시 세금추징 및 사법처리방안 등이 실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이번 제5차 당사국총회에서 의정서가 채택될 경우 ‘서울의정서’가 FCTC 최초의 의정서가 된다”며 “논의 안건에 대한 이견이 적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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