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과 대선을 계기로 교수들의 적극적인 현실 정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미래캠프 산하 ‘새로운 정치위원회’의 17명 위원 중 11명이 현직 교수일 정도로 교수들의 정치 참여가 활발하다. 본교 소속의 몇몇 교수들 또한 대선 후보의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 4·11 총선에서 이만우(정경대 경제학과) 교수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면서 학사 일정 축소 논란이 빚어져, 교수의 정치 참여가 학생 사회에서 화두로 떠오른 바 있다.

학교 측은 교수의 외부활동으로 인한 학생의 수업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본교의 겸직에 대한 규정에는 선출직 공직은 출마와 동시에 사직, 임명직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휴직을 허용한다. 또한 총장의 허가를 얻어 타기관의 비상근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교육과 연구의 의무가 우선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규정 이외에 수업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교무지원부 한민섭 주임은 “교수의 외부활동으로 인해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계속하여 규정을 검토 중”이라며 아울러 “문제가 됐던 비례대표 공천 대상자 및 임명직 진출자 등으로 인한 수업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수의 정치 참여에 대해 학생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곽지산(문과대 서문06) 씨는 “교수는 특정 분야에 최고의 전문가로서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 자문을 할 수 있다”며 “수업에 지장이 없다면 교수의 전문성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했다. 반면 서정원(정경대 정외08) 씨는 정치 참여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정치 상황이나 국가 발전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대선 캠프에 참여하는 교수는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한 익명의 교수는 “정치권에 참여하는 교수들이 수업을 빼고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학생사회 분위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조명현 교수 또한 “수업에는 전혀 지장 없이 대선과 관련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조대엽 교수의 집합행동론 수업을 듣는 민혜민(문과대 불문11) 씨는 “교수님께서 대선 캠프에서 위원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수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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