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사회·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조직이다. 국내에선 협동조합은 2012년도까진 설립 및 활동에 관련된 개별적 법만 존재하고 시민들의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활동이 미비했다. 하지만 2012년 12월부터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과 올해 초 시작된 서울시의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은 이에 변화를 주고 있다.

조합활동 관련규제 완화
협동조합기본법은 기존의 협동조합 설립을 방해하는 요소를 줄여 많은 시민들이 조합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전에는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에 관한 8개의 개별적인 특별법이 협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을 규정했다. 8개의 협동조합 형태 이외에는 허가되지 않았고 설립에 필요한 최소인원이 300~1000명으로 정해져 있는 등 다소 까다로운 면이 있었다. 그러나 협동조합기본법은 조합의 최소 설립인원을 5명으로 대폭 줄였고, 기존 8개의 형태의 조합 이 외에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적 공익을 위한 사업조직), 특수형태 근로자 조합(△캐디 △학습지교사 △돌봄근로자)까지 그 범위를 넓혔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자영업자의 위기가 이슈가 되는 상황을 반영, 기존에 자영업자간 단체설립을 제한했던 것을 완화해 가능하도록 했다.

협동조합 진흥하는 서울시
서울시는 이에 따라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협동조합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관련교육 제공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을 계획하고 이에 올해 예산을 80억 원을 배정했다. 서울시는 2012년 11월부터 협동조합상담센터를 운영해 상담 과 교육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6월부터는 개별 컨설팅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청 경제진흥실 오진완 협동조합정책팀 팀장은 “앞으로의 10년을 사업시기로 보고 협동조합 경제규모가 지역내 총생산의 5%, 고용비중의 8% 정도를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장기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생겨난 이후 5개월이 지난 현재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상담이 활발해지고 협동조합 신청 또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12월 법 시행 이후 서울시의 일반협동조합신고수리 건수는 4월 30일 기준 263건(전국 1025건)이다. 사회협동조합은 현재 서울시에서 30여 건(전국 62건)이 신청됐다. 서울시 협동조합상담센터(4개 권역)는 하루 평균 약 100건의 상담전화를 통해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한걸음 다가가고 있다. 동부권 협동조합상담센터 김종일 전임 상담원은 “초기엔 협동조합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면 현재는 설립절차에 대한 부분 등 더 구체적인 부분을 질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협동조합상담센터는 매주 1회 두 시간 씩 시민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컨설팅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와 협동조합관련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제도적 보완의 요구도
  협동조합기본법과 이에 따른 서울시의 활성화 정책은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협동조합의 양적 급증을 불러일으켰다. 그렇지만 협동조합기본법이 협동조합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수준에 그치고 사업의 실질적인 진행에 있어 혜택제공 측면이나, 일반 기업과의 경쟁에서 보호장치는 미비한 편이다. 3월 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 ‘미래환경’의 홍영균 연구부장은 “설립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 이외에는 협동조합에 대한 가시적인 혜택이 없다”며 “기획재정부는 점차적으로 가급적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원론적인 답변 뿐”이라고 말했다. 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으로 나눈 의도 또한 이해가 안 된다는 의견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인가하는 정부부처가 후자에게 융자를 쉽게 해주는 반면 전자에게는 사회적 기업인증을 받은 법인에 한해 혜택을 주겠다고 명시하는 식으로 차별점을 두고 있다. 홍영균 부장은 “외국은 협동조합에 서로 다른 법인격을 부여해 분류하는 사례가 없다”며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모두 사회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왜 구분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들이 협동조합기본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상황도 지적된다. 2012년 12월 말 신청이 수리된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이창수 이사장은 “현재의 협동조합이 중소기업특별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그 외의 법안과 상충되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진완 팀장은 “협동조합을 활성화를 하려면 공정경쟁부분에서 예외적인 부분을 둬 배려를 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민의식 제고돼야
  협동조합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올바로 자리 잡지 못해 협동조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오진완 팀장은 “협동조합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부지원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협동조합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협동조합은 이익 창출의 측면에서 일종의 사업인데도, 사업모델이나 사업의 방향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오진완 팀장은 “협동조합을 신청한 곳 중 많은 곳이 협동조합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사에 신고(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부처 인가) 및 설립 등기만 거치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 단지 설립에 그치는 협동조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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