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성범죄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학은 각자의 대응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한다. 대학마다 다른 처리 방식은 모범이 되기도 하고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에 본교, 연세대, 서울대의 성범죄 처리 방식을 비교해봤다.

  고려대: 대내외 병행 수사
  본교 양성평등센터(센터장=윤영미 교수)는 성범죄 사건 접수 시 조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형사 사건으로 경찰에 의뢰하거나 학생상벌위원회, 교원징계위원회, 직원징계위원회에 징계 발의서를 제출한다. 본교는 교내 징계 절차 중에도 대외 수사를 의뢰해 병행하는 대응 방식을 취하는 셈이다. 하지만 본교 징계·상벌위원회 절차가 느리다는 비판이 있다. 양성평등센터 노정민 전문상담원은 “피해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대외적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연세대: 학생 인권 논란
  연세대는 성범죄가 발생할 시 외부 수사기관보다 교내의 진상파악 절차를 먼저 거쳐 진위를 파악하도록 2012년 11월 학칙을 개정했다. 개정한 시행세칙 제13조에 따르면 가해자가 자신의 실명을 기재한 공개사과문을 작성·공표하도록 조치할 수 있고 가해자가 재심의 요청 없이 징계에 불복하는 경우 동의 없이도 가해자 신원을 포함한 사건 공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 학생에게 ‘신원을 공개한다’고 대응하는 처사는 지나친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다. 서울대 여성연구소(소장=조은수 교수) 신상숙 연구원은 “피해자를 우선시하는 학교 입장에선 피해자가 원하거나 범죄 사항이 확실할 때 인권위나 경찰 등 외부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실태조사 공개
  서울대는 성범죄 사건을 인지할 시 1차적으로 인권센터(센터장=정진성 교수)에서 처리하며 피해자가 원할 경우 대외적 수사 절차를 거쳐 징계 처리를 한다. 또한 2012년 출범한 서울대 인권센터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소는 교내 성추행·성폭행 실태를 자체 조사했고 같은 해 열린 심포지엄에서 ‘서울대 인권침해 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센터의 설문조사에 응한 서울대 대학원생 1352명 중 11.1%는 교수의 개인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고 20%는 교수로부터 성적 비하 발언을 들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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