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 필수 교육과정인 ‘교육봉사’의 △30시간 단위의 이수시간 △주요 교과 위주의 봉사과목으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기관에서 이수한 봉사활동이 30시간 미만이면 하면 봉사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봉사과목이 국어, 수학, 영어 등 주요 교과에 편중돼 비 주요 과목 전공자들은 자신의 전공과목 위주로 봉사 수업을 할 기회가 부족하다.

 교육부의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따라 본교는 2009년도 신입생부터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에게 ‘교육봉사’ 60시간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교는 성북구청과 협력해 대학생을 성북구 관할의 중·고등학교와 각 기관에 연계하고 있고, ‘서울동행프로젝트’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봉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배정받은 학교·기관에서 60시간의 봉사를 이수한 학생은 사범대 학사지원부에 확인서를 제출한 뒤, 다음 학기에 ‘교육봉사’ 과목을 수강 신청하면 학점을 인정받는다.

 30시간 단위의 이수시간
 본교는 한 중·고등학교나 기관에서 30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세부지침을 가지고 있다. 30시간 미만의 봉사를 했을 때 졸업 전까지 같은 기관에서 남은 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해당 봉사시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범대 학사지원부 교직담당 직원 이은혜 씨는 “교육봉사를 진행하다 책임감 없이 단기간에 그만두는 폐해를 줄이고 지속적인 봉사참여 유도를 위해 이수시간을 제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 일러스트|홍유리 전문기자
 이에 학생들은 이수시간 제한을 완화하고, 추가로 생긴 봉사시간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북구청과 연계한 교육봉사에서 18시간을 이수한 이경림(사범대 영교11) 씨는 “당시 맡은 학생이 공부에 흥미가 없는 학생이라 수업을 계속 빠졌지만, 해당 기관에서도 결석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없어 30시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기관에서 30시간을 이수했던 학생들도 30시간 단위의 이수시간이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김현지(사범대 체교11) 씨는 “보통 학사일정에 맞춰서 교육봉사 프로그램 일정이 정해지는데, 봉사하는 중·고등학교의 시험기간과 행사 등을 감안하면 생각보다 30시간 채우기가 빡빡하다”며 “정해진 기간 안에 30시간을 맞추기 위해 시간을 부풀린 적도 있다”고 말했다. 좌혜은(사범대 체교11) 씨도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육봉사를 진행하는데, 30시간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오히려 봉사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한다”며 “이수시간제한을 20시간 정도로 완화하고, 초과한 이수시간도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사범대 학사지원부는 30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에게 봉사를 진행했던 기관에서 이어서 봉사하도록 봉사자를 편성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동행프로젝트’와 같은 외부 봉사프로그램의 경우 직접 봉사활동을 진행한 해당 기관·학교의 봉사프로그램을 찾아 추가 신청을 해야 해, 해당 기관에서 봉사자를 모집하지 않으면 추가로 시간을 이수할 수 없다. 박성한 서울동행프로젝트 주임은 “몇 시간이 부족한 경우 체험활동 같은 하루만 봉사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해 추가로 이수할 수 있지만, 해당 학교 측에서 더 이상 봉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주요 교과 위주의 봉사과목
 학생들이 신청 가능한 교육봉사 과목이 주요 교과 위주로 편성돼있어 비 주요 교과 전공자들에게는 기회 자체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수학 교과를 지도했던 김도연(사범대 컴교11) 씨는 “교육봉사를 지원하면 대부분의 기관에서 국어·영어·수학 위주의 수업을 원했다”며 “봉사를 하면서 전공과 교직이 적성에 맞나 확인해보고 싶었는데, 컴퓨터교육과 같은 비 주요 과목 학과생은 전공과목 교육봉사를 할 기회가 거의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매 학기 멘토링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성북구청 교육청소년과 직원 이민이 씨는 “조사 때마다 영어, 수학 과목을 원하는 학생이 많아 대학 봉사자 배치도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근본적 해결은 어려워
 사범대 학사지원부는 이수시간 제한 완화와 다양한 봉사과목 편성 등의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은혜 씨는 “4월에 있었던 교육봉사위원회에서 이수시간 제한은 변경하지 않기로 논의됐다”며 “중·고등학교에서도 대학행정 현황에 맞춰 30시간 단위로 봉사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제한을 완화하면 부가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봉사과목 편성에 대해서도 “매 학기 성북구청에 요청은 하고 있지만 비 주요 교과목은 수요 자체가 적어 어쩔 수 없는 상태”라며 “대신 이전까지 교육봉사로 인정되지 않던 ‘초등돌봄교실’ 봉사가 이번 학기부터 인정돼, 전공과 상관없이 봉사할 수 있는 ‘초등돌봄교실’을 신청하면 타 전공과목 수업에 대한 부담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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