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과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초청 강연 ‘우리는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가 23일 사범대 본관 113호에서 열렸다. 이날 강연은 대학생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특별법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주제로 유경근 대변인, 이호중 교수와 대학생의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유경근 대변인은 “대학생을 보면서 꿈이 많은 시기에 이를 펼칠 수 있는 세상을 어른들이 만들어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든다”며 운을 뗐다. 그는 “이전 7,80년대에는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침묵하면 별 문제없이 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청와대나 국정원에서도 언론보도를 보고 나서야 사고를 파악하고, 이후에도 사흘 동안 구조작업을 진행할 의지가 없는 국가기관의 모습을 지켜봤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비가 오면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리고, 에어포켓에 공업용 컴프레셔기로 사람이 숨 쉴 수 없는공기를 주입하는 등 유가족 눈치만 보며 전혀 전문적인 구조 대응을 하지 못하는 해경을 직접 보면서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 발생부터 보여 온 정부기관의 대응 모습이 이후 진상규명에 대한 유가족들의 입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뒤이어 이호중 교수가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과 법제정의 사회 운동적 의미’에 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세월호 특별법제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4.16참사의 직간접적, 구조적 원인을 규명해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 외에도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안전한 삶의 권리는 자본의 탐욕을 제어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민주주의적 의제로 정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진상규명의 한계에 대해서도 말했다. 세월호의 급변침 원인도 밝혀내지 못한 채 유병언 일가의 횡령배임 수사에 몰두하는 검찰과, 국회 국정조사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청와대의 사례를 제시하며 이 교수는 “이전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같이 강제조사의 권한이 없을 때 진상규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사권 기소권의 사법체계 교란에 관해서는 “헌법에는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에 제한을 두는 아무런 조항이 없고, 이는 입법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강연 말미에는 학생들의 질의 응답시간이 이어졌다. 자신을 공과대 학생이라고 밝힌 한 남학생은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돼야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이호중 교수는 “진상규명은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고, 단편적인 사실 확인을 넘어선다”며 “현재 검찰은 단편적인 사실조차 수사를 통해 밝혀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를 넘어선 사건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진상규명위원회의 수사권 기소권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