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시절부터 병역거부자 변론을 해왔다

“1980년 고대 대학원을 수료하고 군 법무관 시험에 합격해 육군 중위로 임관했다. 10년간의 군 법무관 생활을 마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활동하던 중 2001년에 <한겨레 21>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특집기사를 마련하니 글을 써달라는 요구를 받게 됐다.

군 법무관 시절의 경험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돌이켜보니 2000년대 이후 여러 민주화의 진전 속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단지 총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유능하고 선량한 청년들이 전과자로 취급돼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동료 변호사 10명과 함께 군사법정과 민간법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변호를 진행했다.”

- 국회의원 최초로 대체복무법안을 제출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다

“변론을 하는 것과 정치인으로서 제도화를 이루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정치인이 사회적 소수자를 위해 일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싶었다. TV토론에 나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했더니 그 당시 개혁정당이라고 불리던 열린우리당의 상당수 당원도 나를 출당 조치하라고 벌떼같이 일어났다. 지역구인 안산시에서는 일부 목사님들이 왜 특정종교를 옹호하느냐고 나무라기도 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꾸준히 공론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이자 대체복무를 대하는 국민의 인식에 가시적인 인식변화가 일어났다. 2001년도에는 1%도 되지 않았던 찬성여론이 임기 막바지인 2006년도에는 40%까지 올라갔다.”

- 결국 아직도 입법은 되지 않았다

“17대 국회에서 많은 주장과 여론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입법에는 실패했다. 국방부에서도 2007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대체복무제 도입을 무기한 연기했다. 18대, 19대 국회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혁신적인 결정을 기대한다. 하급법원의 소장 판사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을 잇달아 내놓는 것도 눈여겨 볼만한 점이다. 개인의 양심을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 판결들이 앞으로 상급법원에서도 긍정적으로 수용되길 기대한다.”

- 20대인 대학생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많은 청년들이 군대에서 고생한 기억을 토대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병역기피자도, 병역면제자도 아니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군대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더 힘든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군 인권개선과 대체복무제 도입은 동전의 앞뒷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병사들의 인권개선 역시 대폭 이뤄져 군 복무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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