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캠퍼스 학생회관 공간 사용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자는 요구가 계속 제기되지만, 규칙 제정 필요성만 확산될 뿐 여전히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 또한 세종캠 중앙동아리 선정과정에서 동아리마다 기준이 다르게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 사진 | 조현제 기자 aleph@

학관사용규칙 1년째 “만들겠다”

현재 세종캠퍼스 학생회관 공간 사용의 권한은 총학생회칙, 동아리연합회칙 어느 곳에도 명시돼있지 않다. 세종 동아리연합회(동연)는 1학기 중앙운영위원회의에서 규칙 제정을 위해 운영위원들의 동의를 얻었으나 1년 가량 지난 지금도 학관사용규칙은 마련되지 않았다. 감동길 전 동연회장은 “대동제, 고연전 등 바쁜 일정으로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은 채 끝나버렸다”고 말했다. 11월 25일 새로 당선된 임양균 세종 동연회장은 “학관공간사용 규칙 제정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방학부터 동연운영위원회의를 거쳐 규칙 제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암캠 동연은 10월 회칙개정을 거쳐 기존 공간안전관련회칙에 공간 관련() 회칙이 추가됐다. 김근우 전 안암 동아리연합회장은 “현 안암 동연회칙에는 공간관련회칙이 있으며 학생자치공간을 관리할 기구를 독립적으로 만들고자 논의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봐주기식 동아리 등록절차

세종캠 동연 회칙 상 등록 기준 미달인 동아리가 여럿 있지만 재등록 심사를 형식적으로 수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동연회칙에 따르면 중앙동아리로 등록하기 위해 회원으로 2개 이상 단과대 소속의 재학생이 20인 이상 있어야 한다. 또, 직전 학기 사업보고서와 해당 학기 동아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아리 ‘횃불’은 회원 수 미달로 일정기간 동안 경고조치를 받고 개진이 없자 1학기 대표자 회의 후 탈퇴조치를 당했다.

회원 수나 동아리 활동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 했지만 경고조치 예정만을 받고 중앙동아리로 남아있는 곳도 여럿 있다. 동연이 유예기간동안 일부동아리가 ‘전통이 있다’거나 ‘회장이 열의가 있다’의 이유로 추가적인 제재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동아리 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동아리 회원 A는 “거의 활동하지 않는데 여전히 중앙동아리로 남아있는 경우를 봤다”며 “동연이 기존 동아리를 지키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동아리 소속이었던 B는 “재등록 심의가 형식적으로만 이뤄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관례적이란 이유로 봐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감동길 전 동연회장은 “동아리 하나가 없어지는 건 자치단체 목소리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아 무작정 없앨 수 없다”며 “동아리 관리가 안일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임양균 신임 동연회장은 “임기를 시작하면 동연운영위원회와 대표자회의를 거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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