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곳곳에서 성 관련 사건이 발생하며 대학 사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본교 또한 올해 몇 차례의 사건을 겪었고, 특별대책팀이 관련 대책을 발표하는 등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본교 세종캠퍼스에서는 성 관련 사건의 징계절차는 안암캠퍼스에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 사진 | 전소강 기자 sostrong@

조사위원회는 안암에서만 열려
  세종캠퍼스 학생상담센터는 세종캠에서 발생하는 성 관련 사건 신고나 상담, 성교육 업무를 맡고 있다. 학생상담센터는 신고인의 진술서를 토대로 중재나 합의, 안암 양성평등센터로의 인계 혹은 경찰 신고를 도와준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신고자가 피신고자에 대한 징계를 원하면 해당 사건은 안암캠퍼스 양성평등센터로 이관된다.

  징계위원회 혹은 학생상벌위원회 회부를 결정하는 조사위원회는 양성평등센터에서만 열린다. 이때 조사위원회는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 신고인과 피신고인 모두에 반드시 참석할 것을 권고한다. 참석하지 않으면 학생상담센터에서 서면으로 제출한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위원회 심의를 진행한다. 양성평등센터 홍유진씨는 “조사위원회는 사건관련자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로 위촉된다”며 “세종캠퍼스는 안암캠퍼스에 비해 구성원 수가 적고 자체 내의 친밀도가 높다고 판단돼 조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는 안암캠퍼스에서만 열린다”고 했다.

 

대책은 아직 마련 중
  권고사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참석하려면 신고인과 피신고인은 안암캠퍼스 양성평등센터로 가야한다. 이에 대해 박효선(공공행정 14) 씨는 “신고자가 조사위원회 참석을 위해 안암캠퍼스로 가는 것은 번거롭다”며 “신고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상담센터가 소속된 미래인재개발원 직원은 “현재 세종캠퍼스 자체적으로 성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제도적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본교와 마찬가지로 지방캠퍼스가 있는 연세대의 경우 성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촌캠퍼스와 원주캠퍼스는 신고 접수부터 조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까지 모든 과정을 각각 자체적으로 처리한다.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가 있는 홍익대의 경우 세종캠퍼스에서 피해를 본 신고인이 서울로 가서 조사를 받는 경우는 없다. 홍익대 세종캠 성폭력 상담센터 직원은 “징계는 드문 일이라 많은 기관이 있는 서울에서만 이루어지지만, 피해자가 서울캠퍼스로 가서 조사를 받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박지영 세종부총학생회장은 “양성평등센터 분소설치를 학교에 요청하였다”며, “세종캠퍼스 내에서 성관련 사건의 모든 절차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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