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에 열린 세종캠퍼스 하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장=피승원, 전학대회)가 모든 안건을 논의한 후 막을 내렸다. 전학대회에 상정된 안건은 △회칙개정 △학생회관 이용세칙 제정 △학생회관 내 4개 단체(학생홍보단체, 사회봉사단, 생활도서관, 해병대 전우회)에 대한 공간 심사이다. 17일 오후 9시 과학기술대학에서 열린 전학대회는 개회 시 전체 대의원 183명 중 171명이 참석해 높은 참석률을 보였다.

▲ 사진 | 전소강 기자 sostrong@

회칙개정으로 대의원 수 감소
  이번 전학대회에서는 2017년도 세종캠퍼스 학사구조개편에 따라 전공 단위로 소집되는 현안에 맞게 회칙을 부분 개정했다. 그 중 전학대회 대의원 수를 줄이는 것이 쟁점이었다.

  현재 세종캠 전학대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은 총학생회장단, 중앙운영위원회, 동아리연합회 분과장, 각 동아리 회장, 학부 및 학과별 학생회장과 운영위원이다. 각 학부 및 학과의 운영위원 수는 기본 4명이다. 해당 학과(학부)의 학생수가 200명 이상일 경우 50명이 더 많아질 때마다 1인씩 대의원이 추가로 배석된다.

  회의 진행 효율성을 위해선 대의원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진선재 경제학과 학생회장은 “각 단위별 대의원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잘 수합해 의견을 낸다면 더 효율적인 회의가 될 것”이라 말했다. 대의원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김다솜 종교분과 동아리 CCC회장은 “대의원 배석을 줄이면 많은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했다.

  의결 결과 재석 대의원 163명 중 찬성 137명, 반대 13명, 기권 13명으로, 대의원 수를 줄이는 안건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학과 및 전공별 대의원의 수는 기본 2명으로 하되, 학과 및 전공의 학생 수가 300명 이상일 경우 100인이 더 많아질 때마다 대의원을 1인씩 추가로 배석한다. 동연은 분과장과 각 동아리 회장이 아닌 분과별 대의원 3명으로 배석한다.

내년부터 온·오프라인 회계 보고 의무화
  다음으로 ‘전학대회에서 단과대 회계를 보고하는 절차를 삭제하거나 단축시키는 건’이 논의됐다. 10월 30일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장재훈 신소재화학과 학생회장이 전학대회에서 하는 각 단과대학 학생회의 회계 보고를 생략하고 각 단과대에서 회의체계를 마련해 회계 보고를 하는 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피승원 회장은 “투명한 회계가 학생사회 신뢰 구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회의 진행의 효율만을 위해 이 과정을 단순화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피승원 회장은 전학대회에서 단과대 학생회가 회계보고를 하는 것을 유지하고, 단과대 학생회 주관 하에 전학대회에서 회계보고를 하지 않는 학과 및 전공단위의 회계를 매 학기 온·오프라인에 게시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했다.

  ‘단과대 학생회의 사업계획과 예·결산을 전학대회에서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인 원안은 부결됐다. 이로써 전학대회에서는 단과대 학생회가 회계보고 하는 것은 유지된다.  수정동의안은 재석 대의원 161명 중 찬성 130명, 반대 1명, 기권 30명으로 가결됐다. 앞으로 단과대 산하 학과 및 전공 단위는 회계를 매 학기 말 온·오프라인으로 회계를 게시해 학생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학생회관 이용수칙 제정
  학생회관 이용수칙도 제정됐다. 이전까지 학생회관 내에서 동아리 방이나 기타 학생자치단체의 점유공간을 심의·의결 한다는 내용의 이용수칙이 없었다. 이번 전학대회에서 이용수칙이 제정됨에 따라 동아리 활동을 전학대회에서 평가하고, 활동이 미비한 동아리를 심의해 공간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학생회관 이용수칙 회칙은 재석대의원 158명 중 찬성 123,명 반대 2명, 기권 33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앞으로 매년 상반기 전학대회에서 학생회관 내 공간을 사용하는 동아리나 자치단체의 공간 사용을 심의·의결한다. 동아리가 공간 신의 후 반환한 공간에 대한 권한은 전학대회가 아닌 동아리연합회가 갖는다.

  학생회관 이용수칙이 총학생회칙으로 제정되면서 총학생회, 기구학생회, 특별위원회, 동연 소속 동아리 외의 공간을 사용하는 학생자치단체의 공간 점유 권한은 다음 해 상반기 전학대회까지이다. 피승원 의장은 “학생회관에 들어와 있는 4개 단체(학생홍보단체, 사회봉사단, 해병대전우회, 생활도서관)는 내년 상반기 전학대회까지 공간을 철수해야 된다”며 “해당 4개 단체들도 다시 공간사용을 신청하면 사용 권한을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철수될 4개 공간에 대해 내년 3월 공간사용 희망 단체 모집을 공고할 것이라 밝혔다. 모집된 단체는 상반기 전학대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공간 사용에 대한 권한을 부여 받는다.

  학생홍보단체와 사회봉사단의 경우 학교산하기구이므로 학생회관 이용수칙의 공간분배에 대한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학생 복지를 위한 시설물 및 학교기구는 학생회관 내 위치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둬 학생홍보단체와 사회봉사단도 공간 심사를 통해 공간사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이지은 사회봉사단 단장은 “학생봉사단체는 학교산하기구”라며 “총학생회칙으로 사회봉사단 공간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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