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학기 개설된 법학 과목의 개수와 수강 가능 인원이 대폭 감소해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을 비롯한 ‘공공거버넌스와 리더십(공거리)’ 융합전공생들이 법학 과목 수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부터 법과대가 폐지되면서, 본교 법학 과목 개설 주체가 법과대에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변경된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번 학기에 개설된 법학 과목은 형사소송법,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상법, 지적재산권법개론으로 총 8과목이다. 작년 1학기, 2학기에 각각 15과목이 개설된 것과 비교해 절반 정도에 불과한 수치다. 더불어 학년별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고, 타과 학생 수강 제한이 걸려있지 않아 많은 공거리 전공생들이 수강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자유전공학부의 경우에는 제2전공이 공거리로 정해져 있어 다수의 학생이 불편을 겪었다. 박연수(자전 경영16) 씨는 “법학 과목 부담감이 커 미리 듣고 싶었는데 3학년 수강신청 차례에 이미 마감돼있었다”며 “필수 과목인 만큼 권장학기에 맞게 수강할 수 있도록 개선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유전공학부 행정실 측은 매 학기 공거리 전공에 진입하는 학생 수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법과대는 폐지됐지만 늘어나는 공거리 수강생과 로스쿨 준비생 등 법학 과목 수강을 원하는 학생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업 개수와 인원 제한으로 학생들의 수요가 충족되지 않고 있다. 김승환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차장은 “법대가 폐지된 이후에는 비법대생을 위한 강의를 열기 때문에 세부적인 과목 수는 줄 수밖에 없다”며 “예상보다도 법학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놀랐다”는 입장을 전했다.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전공관련교양으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학통론’도 문제가 됐다. 필수 과목인 만큼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을 위한 분반이 따로 있었는데, 이번 수강신청은 분반과 학과 제한 없이 진행돼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형렬 자유전공학부 행정실 과장은 “개설 주체가 법학과에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올해부터 법학 관련 핵심교양으로 법학통론을 대체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바뀌어 상당 부분은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강신청 진행 과정에서 학생들의 수요가 많이 나타나자 행정실 측은 형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등의 과목에서 수강 정원을 늘렸다. 김승환 차장은 “이번 수강신청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수요를 자세히 파악해 앞으로의 개설 계획을 짤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혜원 자유전공학부 부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수요에 학교 측의 반응이 너무 느리다”며 “사후 대응을 하겠다는 학교의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수강신청 시스템으로는 학생들의 수요를 고려한 사전적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수강신청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글 | 박연진 기자 luminous@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