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국어국문학과에 재직 중인 K교수가 10년간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성추행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학교 측의 안일한 대처로 2차가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함께 나와 학생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어국문학과 사건대책위원회(사대위)는 24일 정경대 후문에 대자보를 게재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K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2월 한 직장인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제보로 시작됐다. 이어 3월 23일자 ‘성신여자대학교 대나무숲’ 게시글로 학생들 사이에서 본격적인 공론화가 진행됐다. 해당 글에는 제보자가 성신여대 국어교육대학원에 재학 당시 출강 교수였던 본교 국어국문학과 K교수의 성추행에 대한 폭로와 자세한 경위가 담겨있었다. 이에 본교 국어국문학과 학생들이 참여한 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해당 사건에 대한 조직적인 피해 수집과 대응을 시작했다.

  이후 7명의 피해자 신고가 이어졌다. 사대위 측이 이들의 제보를 담아 23일 게재한 대자보에는 “본교 국어국문학과 K교수가 2005년부터 자신의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에게 ‘사귀자’ 혹은 ‘사랑한다’며 강제추행을 시도하고, 학생들을 연구를 핑계로 DVD방에 데려가 신체접촉을 하며 10년 동안 제자들을 추행해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본교 성평등센터가 직권조사에 착수, 해당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대위는 24일 본교 인촌 동상 앞에서 ‘K교수 파면과 성비위 교원의 2차 가해 징계 현실화를 촉구하는 연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대위는 K교수가 성평등센터의 직권조사가 되는 중에도 폭로글 작성자와 그 주변 지도제자들에게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또한 K교수는 학교에서 피해자와의 접촉을 금지했음에도 피해호소인과 자신의 지도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취해 자신의 입장에 동의할 것을 강요했다고 강조했다. 신승엽 일반대학원총학생회 부회장은 “성평등센터의 조사가 진행되는 중 있었던 K교수의 행동은 명백한 2차 가해이며 권력형 성폭력이다”라고 비판했다.

  사대위는 교원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대위는 “현행 규정상 교수에 대한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은 파면과 해임을 제외하면 정직 3개월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행 교원인사규정상 교수에게 내려질 수 있는 징계는 파면, 해임,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정직, 감봉, 견책이다. 위반 사항 ‘과중’의 기준이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3개월 정직’ 처분이 유력하다는 것이 사대위의 주장이다. 김태구 서울총학생회장은 “3개월 정직을 내리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며 “범죄자에게서 교육받을 수 없다”고 K교수의 파면처분을 요구했다.

  해당 사안이 공론화되면서 학생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관련 대자보가 게시된 23일 정대후문엔 다수의 학생들이 몰렸다.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인 16학번 A 씨는 “K교수가 오랜 시간 동안 이 사실을 감춘 채 학계의 권위자로 군림했다는 것이 끔찍하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교수사회는 우선 성평등센터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본교 국어국문학과장 권보드래 교수는 “성평등센터에서 조사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장 표명은 유보하며 센터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고 이후 대책을 논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피해호소자들의 진술을 무겁게 듣고, 이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변은민 기자 silverly@ 

사진│고대신문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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