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최근 법정최고금리의 24%로 인하와 가계대출의 억제, 대출금리의 인상 등으로 인해 서민의 입장에서는 자금조달은 어려워지고, 이자부담은 늘어나게 되었다. 어느 때보다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서민과 젊은 세대는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불법 사금융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불법 사금융은 크게 두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나는 연이율 24%이상 받는 모든 대출이다. 또 하나는 대부업체 등록을 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이다. 다시 말해, 연이율 24%이상 받거나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출행위를 하는 것은 모두 불법 사금융이다.

  최근 정부가 문제시 되고 있는 불법 사금융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했다. 서민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불법 사금융에 대한 대책이 시급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 예산으로 불법 사금융에 대한 실태조사를 직접한 것은 처음 아닌가 싶다. 그 동안은 연구기관이 불법 사금융 시장조사를 통해 규모를 추정 평가해 오던 것을 금융위원회가 직접 갤럽에 의뢰하여 조사한 것이다. 앞으로 매년 정례적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사금융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시계열 통계를 구축해 서민금융실태를 파악,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하고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이번 조사에서 불법 사금융 시장의 대출잔액은 2017년말 기준으로 6.8조원이며, 약 52만명(전국민의 1.3%)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법 사금융과 등록대부 업체를 동시 이용중인 차주는 4.9만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말 현재 대부업체의 대출잔액은 16.7조원, 78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주로 경제활동 중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월소득 200~300만원대(20.9%), 40~60대(80.5%), 남성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금용도는 사업자금(39.5%), 생활자금(34.4%), 다른 대출금 상환(14.2%)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경제활동 연령대인 40~50대(53.7%)가 이용중이며, 상환 능력이 부족한 60대 이상 노령층(26.8%)의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법 사금융 차주의 50%가 단기‧만기일시 상환대출을 사용하고 있고, 36.6%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느끼고 있다고 한다.

  대부업체와 불법 사금융간 수요특성이 유사하여 현재와 같이 시장여건 악화되면, 등록대부 이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가 줄어들면서 기존의 대부업체에서 신규 혹은 연기 등이 어려워진다든지, 카드론을 이용하다가 거절되는 경우 등이 예상되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과거보다 늘어날 것이다. 불법 사금융은 등록대부 시장에 비해 최고금리 수취가 높고, 불법 추심 등이 빈발해 서민의 피해수준도 커질 것이다. 그렇기에 불법 사금융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한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정책금융 공급체계 개편, 금융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강화 등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해서는 특단의 특별법 제정 등의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보험사기의 규모는 60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보험사기특별법이 만들어졌다. 이에 비하면 불법 사금융의 피해규모는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불법추심 등으로 서민들이 당하는 피해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정부의 최고금리 인하도 목적과 방향은 틀리지 않다 하더라도 금리 전반의 문제는 도외시한 인식은 올바른 방향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부의 불법 사금융 대책은 깊은 검토나 속도에 대한 정교한 플랜이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다. 서민금융 전반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획기적으로 제거하는 특별법 제정 등이 시급하다. 서민을 위한 우선순위 정책 중심으로 확고한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장 전문가 중심으로 과거보다 넓은 시각으로 우선순위 정책을 선정하고 이에 근거한 정교한 정책의 입안과 실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