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이다”, “아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의 이적규정에 대해, 정부와 시민단체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총련 이적규정에 대한 논쟁은 북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에 대한 논쟁과 더불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총련이 이적단체가 된 것은 지난 1998년. 1996년 연세대 사태와 97년 한양대 ‘이석 치사사건’등으로 인해 한총련이 도덕성에 상처를 입으면서 98년 5월, 5기 의장이었던 강위원씨의 재판에서 △친북성 △폭력성 △도덕적 문제 등을 이유로 대법원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현재 한총련 이적 규정에서 가장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는 점은 ‘5기 한총련이 이적규정이 현재의 10기 한총련에게까지 적용되는 점’이다. 이에 대해 대감찰청 공안 2부 학원담당 관계자는“매년마다 의장 및 집행부가 달라지고 출범식도 따로 하기 때문에 매 기수마다 새롭게 이적성에 대해 판단을 한다”고 말한다. 이와 더불어 “이번 10기 한총련이 5기 한총련과 다른 점이 있고 많은 점(6.15공동선언 이후 통일강령이 바뀐 점 등)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친북성 문제로 인해 국가 보안법상 ‘반 국가단체’이기 때문에 이적 단체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고 정부측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것에 대해‘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시민 단체와 한총련 활동을 했던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다. 1997년 정경대 학생회장이었던 류순 씨는“한총련의 4대 강령(△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 미군 철수 △북미 평화협정체결)이 북한의 주장과 내용이 공유되고 비슷하다고 해서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며“현재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친북성’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 될 당시인 97년, 5기 한총련 대의원이었던 강위원 씨를 재판하면서 한총련의 4대 강령이 북의 주장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한총련 전체를 이적단체로 규정지어버린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행동이었다”며 한총련 이적 규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었다.


한편,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 이전까지, 정부는 한총련이 매년 집행부가 새로 선출되지만 조직의 주장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6·15 공동 선언 이후 한총련의‘연방제’통일 방안이‘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점’을 근거로 한 방안으로 바뀐 이후 정부가 말하는 이적규정의 근거가 약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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