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동아리연합회(비대위장=장은우, 동연)가 학생회관 내 동아리방에서 5인 이상이 모여 음주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고 18일 공지했다. 음주 행위가 적발될 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동아리에 경고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장은우 동아리연합회 비대위장은 “최근 캠퍼스 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및 음주 행위에 대한 민원이 성북구청에 접수됐다”며 “구청 측에서 학교 본부로 민원 내용을 전달했고, 동연은 17일 학생지원부로부터 관련 사항을 전달받아 공지를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연은 작년 11월 27일부터 정부 방역수칙에 맞는 단계별 지침을 통해 학생회관을 운영해왔다. 공용공간 사용을 제한했고,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유지되는 동안 모든 공간에 대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다. 최근 캠퍼스 내외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음주를 일삼는 행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동연은 징계 수위를 높였다. 장은우 비대위장은 “지침 위반 시 주의 또는 경고가 가능하지만, 민감한 시기인 만큼 앞으로의 음주 적발에 대해서는 주의 없이 바로 경고 조치할 것”이라며 “경고가 2회 누적되면 동아리 제명안건으로 회부될 수 있는 만큼 강경한 조치”라고 말했다. 동연 소속 중앙동 아리 회장 A 씨는 “학내 구성원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기에 동연의 결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민재 기자 flowe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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