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부터 심의 시작

생기부에서 허위 사실 확인

조민 측, 무효 확인 소 제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본교 입학 허가가 취소됐다. 본교 커뮤니케이션팀은 조민 씨의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이 222일에 결정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입학취소심의위원회(위원장=박민규 인재발굴처장)는 대법원에서 허위라고 인정한 사실이 조민 씨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조민 씨는 본교 대학입학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27조에서 규정한 입학허가취소대상자에 해당한다. 입학허가취소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입학취소대상자 통보, 소명자료접수, 입학취소처리심의, 입학취소처리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지난해 820일 본교는 제28조에 따라 입학취소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28조는 입학취소처리에 관한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 입학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팀은 관련 법률 및 본교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2010학년도 입시에서 조민 씨는 세계선도 인재전형으로 본교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다. 당시 세계선도인재전형은 전형 1단계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60% 비율로 반영해 평가했다. 지원자는 학업성취도, 학업 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상장, 증명서 등 기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교과 및 비교과 내용뿐 아니라 별도 제출한 모든 서류를 종합해서 진행된다. 본교는 문제가 불거진 2019년 당시, 교육부 지침에 따라 입시 때 제출한 자료를 5년 뒤인 2015년 폐기하며 입학 취소를 결정할 근거가 남아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입학취소심의위원회는 조민 씨로부터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받았다. 또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했다. 대법원은 조민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1저자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KIST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 씨가 본교 입학에 사용한 경력 사항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1저자’,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이다. 본교 측은 대법원 판결문과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법원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입학허가취소심의위원회는 222일 대상자의 입학 허가 취소를 의결했다. 입학취소처분에 대한 결재는 같은 달 25일 완료돼, 28일 결과 통보문을 대상자에게 발송했다. 본교는 32일 조민 측이 결과 통보문을 수신한 사실을 확인했다. 커뮤니케이션팀은 공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46일 교육부에서 진행 상황 공문을 요청해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조민 씨는 이번 결정에 대해 지난 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조민 측 소송대리인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문제가 된 인턴십 확인서 등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다생활기록부에는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됐을 뿐이다고 반박했다. 이에 본교 측은 아직 대응 계획은 없으며 현재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원호 취재부장 one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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