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고용계약의 유무나 기간에 따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나뉜다. 여기서 1년이상의 고용기간을 가지거나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고용돼 일하는 근로자를 상용직이라 한다. 반면 비정규직은 사용자와 상시근로 관계에 있지 않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 시간인 주당 36시간보다 더 적게 일하거나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가진 근로자인 임시직과 일용직은 비정규직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은 정규근로와 대비 속에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정규직은 법 ·제도적 측면, 경기순환, 노동의 수요와 공급 등에 의해 발생하고 크게 자발적 요인과 비자발적 요인 두 가지로 나뉜다.

자발적 요인은 노동공급에 의한 발생으로 노동을 공급하는 근로자들이 원해서 발생한다. 예를 들면 학생이나 기혼여성들의 파트타임직업이 여기에 속한다. 비자발적 측면은 회사의 노동수요에 의해 한시적으로 필요자의 충당을 위해 고용하거나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비정규직 직원을 모집함으로 발생한다.

비정규직은 취업형태의 다양화와 산업 발전과 함께 종래와 같은 상시근로 형태에서 노동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워지면서 나타났다. 또한 해고가 용이하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어 기업의 인력활용을 효율화하기도 한다. 비정규직은 오늘날 일상적 근로형태로 존재하면서 점점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에 하경효 (법과대 법학과) 교수는 “비정규직의 확산 현상은 단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라며 “단지 우리나라가 IMF이후 급격히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 하면서 각종 사회적 부작용을 보이고 있다”고 비정규직 현상에 대해 설명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노동법상 또는 사회보장법상의 여러 기본적 권리에서 배제된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상태에서 동일계통 근로자중에도 소외계층으로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으로부터 격리되며 고용불안 때문에 스스로 단결하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도 어려운 위치에 놓이기도 한다.

정주연 (정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규직의 임금수준이나 대우는 대체로 상용직과 비교할 때 절반정도의 수준”이라고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에 대해 말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소득이 낮고 고용불안정에 시달리는 계층이 늘어나고 있음을 말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빈부격차가 커질 우려와 함께 사회 불안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제도적, 정책적인 보완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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