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일)부터 안암병원 내 학생진료상담실이 폐쇄되고 보건진료체제가 변경된다. 기존에는 안암병원 내 모든 과의 초진진찰료가 면제됐으나 △가정의학과 △치과 △응급의학과에 한해서만 초진진찰료가 면제된다. 진료비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본교 보건소를 먼저 방문해 진료상담 후 초진진찰료면제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이 양식을 지참한 학생들은 부속 안암병원에 진료신청 및 진료가 가능하다.

그밖에 초진진찰료가 면제되지 않는 기타 진료과일 경우 협력 병원에서 진료 후에 본교 보건소를 방문해 의료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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