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미디어부장
김성민 미디어부장

 

  ‘병역 비리’는 연예계 남성 스타들의 오랜 고질병이자, 폐습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과거 대한민국을 흔든 병역 비리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스티브 승준 유(유승준)’의 병역 비리 사건이다.

  스티브 유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한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이 지난달 30일 최종 승소했다. 그간 LA 총영사는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했으나 스티브 유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은 2010년 개정된 ‘구재외동포법 병역 규정’을 적용해 원심판결을 파기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봤다. 스티브 유는 SNS를 통해 승소를 알리며 자축했다.

  스티브 유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큰 인기를 끌었다. 그는 병역 이행을 ‘당연한 의무’로 보는 입장을 줄곧 밝혔으나, 2002년 미국 공연을 위해 병무청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현지 대한민국 총영사로 가 한국 국적 포기 신청을 했다. 한국 정부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일부 팬들은 스티브 유의 개인 SNS에 응원의 말을 남겼지만, 쉽게 동의할 수는 없다. 스티브 유는 병역 면제자가 아닌 병역 ‘기피자’다. 즉, 억울한 피해자가 아닌 잘못을 저지른 범죄자로 보는 것이 옳다. 비록 구재외동포법 병역 규정이 적용돼 비자 발급 신청을 허가했지만, 입국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 입국을 허가한다면 스티브 유의 사례는 하나의 판례가 돼 법의 허점을 이용한 병역 기피자가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 만약 입국을 허가한다면, 병역기피 문제와 더불어 사회 질서를 어지른 점을 고려해 징역을 구형하는 등 처벌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의 파장을 고려해 관계자들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김성민 미디어부장 meenyminym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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