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학기 성폭력 상담소(소장=이연숙교수, 가교)에 의해 접수된 성폭력 관련 사건은 피해 면접상담 25명, 사이버상담 111건, 피해 처리 4건이나 됐다. 그리고 최근에는 후배 여학생(26)을 2년 남짓 구애를 빌미로 집요하게 스토킹한 남학생(29)에게 최초로 본교가 무기 정학 징계를 준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본교에서 성폭력이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성폭력 관련 규정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교의‘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은 교육부 요구에 따라 제정, 작년 6월 15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본교의 규정에는 시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칙(△휴학생이 성폭력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 △성희롱 개념의 명확화 △성폭력상담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 명시 등)을 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맹점에도 불구하고, 현 본교 상황에서는 규정의 개정과 세칙 제정이 △규정 자체 설정 과정의 어려움 △성폭력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왜곡된 시각 △위원회 일부 구성원들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규정 개정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 여학생위원회(이하 여위) 反성폭력국장 조수정(사범대 가교99)씨는“학내 구성원의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통로가 적은 점을 들었다 . 위원회가 비정기적으로 열리고, 교수·직원·학생 간 위계 질서 때문에 의견을 조율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학내 구성원들의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도 원인으로, 성폭력상담소 개소 당시 일부 교수의“성폭력 문제로 학교 이미지가 실추되면 BK21 지원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덮어두는 편이 낮다”는 말은 본교 교수 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낮은 인식을 보여준다. “남학생 중에는 성폭력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문제가 전혀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하태훈(법과대 법학)교수의 말에서 알 수 있듯, 성폭력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남학생들의 사고도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위원회 일부 구성원들의 전문성 부족이 규정 개정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 있다. 실제로 성폭력상담소 개소 당시 위원 某 씨는“당시 초대 성폭력상담소 소장직을 맡은 교수는  당시 여학생감 임기 중이라는 이유로, 성폭력 상담소가 생기면서 갑자기 소장직을 맡게됐다”며 “그로 인해 기본적으로 성폭력 마인드가 부족했고, 전문성도 떨어졌다”며 성폭력 규정에 대한 본교 위원회의 전문성 문제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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