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6일 학생처(처장=박기갑 교수·법과대 법학과)에서는 ‘쾌적한 교육환경 유지를 위한 홍보물 게시에 관한 시행세칙(안)’을 내놓았다. 홍보물 게시에 관한 시행세칙(안)은 추후 공청회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조정한 후 조만간 적용될 예정이다.

학생처는 “그동안 각종 포스터 및 현수막 등의 홍보물이 교내에 무질서하게 부착돼 학내 구성원에게 불편함을 초래했다”며 “본교의 위상에 걸맞게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처에서 내놓은 시행세칙(안)은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친 학생회 간부 수련회에서 학생들과 논의됐다. 학생처장은 직접 수련회에 참가해
안암총학생회(회장=유병문·공과대 산업02,이하 안암총학)와 함께 시행세칙(안)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시행세칙(안)중 학생들이 문제로 제기했던 것은 홍보물 규격과 게시 기간에 관한 조항이다. 시행세칙(안)은 홍보물 규격을 ‘현수막의 최대규격은 가로 6m, 세로 60cm’ 로, 게시기간은 ‘행사시작 1주일 전부터 행사종료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홍보물에 관해 규제를 가하는 시행세칙(안)에 대해 안형진 부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기존 홍보물 게시문화가 일부 잘못된 것은 인정하나, 학생처에서 시행세칙(안)을 정해 이를 규제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안 부회장은 “동연과 그 밖의 학생 자치단체들과 시행세칙(안)에 관해 논의한 후 자치규약을 정해 자발적으로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처에서는 지난 2일(수) 이러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의 시행세칙(안)을 자치규약으로 바꿔 학생들에게 제시한 상태다.
학생처에서는 시행세칙(안)을 적용할 경우 학생들이 홍보물을 게시할 공간이 부족할 것을 감안해 학생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 현수막 게시대와 게시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학생처에서는 이미 안암총학, 동아리 연합회와 함께 현장 답사를 두 차례 다녀온 상태며, 현재 게시판을 추가 설치 중에 있다.

학생지원부 학생처 담당 이재철씨는 “학생들이 시행세칙(안)에 대해 자치활동을 억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학생들의 자유를 막는 것이 아니라 쾌적한 교내 환경을 유지하고, 홍보물로 인해 학생들이 통행에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로간의 약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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