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아래서 이주노동자들은 국내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아 △산재보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은 자기 나라의 정부나 기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 노동 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는다. 고용주와 노동자는 1년 단위로 임금이나 근로 시간 등에 대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최장 3년까지 일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 아래서 이주노동자들은 국내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아 △산재보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은 자기 나라의 정부나 기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 노동 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는다. 고용주와 노동자는 1년 단위로 임금이나 근로 시간 등에 대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최장 3년까지 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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