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개정안 통과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학법인), 자유시민연대, 헌법을 사랑하는 변호사모임, 한국사립법인연합회 등의 단체에서는 ‘사학의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사학법 개정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먼저, 현재 교직원의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이관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해 “학교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학교장은 교원들로 구성되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는 사실에 “교직원들의 인사권을 교원이 행사하는 꼴”이라며 비판한다.

또한, 학교법인 이사의 취임승인 취소는 수업이나 학사운영이 일정 기간 이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임시이사를 해당 학교에 파견토록 되어 있는 현행법이 모호해, 개정안에서는 기준 자체를 전면적으로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법인 측은“학교법인을 무력화하려는 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다.

 
 
개정 사학법 사학 본래 의미 상실케
         일부 재단 비리로 사학 전체 매도돼
 

개정안에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를 의결, 심의기구로 승급하자는 의견과 더불어 학운위가 스스로 학교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학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에도 관여키자는 내용의 규정도 ‘사학 본래 의미의 상실’을 들며 사학법인 측은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방원 사학법인 정책실장은“학운위의 역할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개정안의 경우, 학교장의 권한 뿐 아니라 학교법인의 권한까지 행사하도록 함은 학교법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양산한다.”며 사학 본래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사학법인 측은 학운위의 경우, 운영위원들의 학교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부재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사학법인 측은 그 근거를, 학부모의 경우 단기간 활동함으로써 파악하기 힘들 것이며, 지역인사의 경우에도 개인적 업무가 상대적으로 과대한 인물은 추천에서 배제된 채 비교적 전문성이 낮은 인물이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겠느냐는 것.

교수회와 학원 운영회, 학생회, 교직원회 등을 법정 기구로 인정하자는 개정안도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헌법을 사랑하는 변호사 모임의 이광규 변호사의 “겉으로 보기에는 민주적인 듯하나 이는 사학의 설립자의 권한을 모조리 빼앗아 가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한다.  구성원들의 단체가 법적 기구로 인정을 받게 되면 구성원들이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느라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게 이 변호사의 예측.

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감사를 선정할 때 학운위가 추천하는 회계전문가 1인을 포함시키고  전문경영인을 두어 학교 재정운영에 관여하게 하자는 제안에 대해 ‘학교법인 고유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평가되고있다. 

특히 사학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단위들은 “일부 사학의 비리협의로 인해 전체 사학이 비리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광규 변호사는 “비리재단에 대해서는 형사법에 의해 엄격하게 처리할 것이지 전체 학교법을 통해 사학의 자율성과 학교법인의 고유권한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소뿔을 고친다고 소 머리를 망치로 때리다 보면 결국 소를 죽이게 된다”고 현행 사학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