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생 중 일부가 학생증 뒷면의 바코드를 복사해 악용하고 있지만 현실적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김 모씨는 “중간고사 기간에 집이 먼 친구의 학생증 바코드를 종이에 복사해 열람실 자리를 대리배정 해줬다”며 “이미 많은 친구들이 이 방법을 쓴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복사한 바코드는 본교 △과학도서관 △중앙도서관(이하 중도관) △삼성백주년기념관(이하 백기관) 등 모든 바코드 인식기에서 사용이 가능했다. 복사한 바코드가 인식되는 것을 확인한 백기관 출입 게이트를 관리하는 한 아르바이트생은 “종이에 복사한 바코드가 인식될 줄 몰랐다”며 “출입 게이트에서 학생증 소지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한 적발하기 힘들 것”이라 말했다.

중도관 인포메이션센터 직원 우영심 씨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재학생 학생증의 바코드를 없애자는 방안은 비용문제로 사실상 어렵다”며 “지금으로선 불시에 학생증을 수시로 검사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도관은 한 달 전부터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다. 타인에게 학생증이나 복사한 바코드를 양도하다 발각될 경우, 최소 한 달간 도서관 출입 및 대출이 정지되고 심한 경우 영구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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