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경찰의 무리한 국가보안법 적용을 제지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이 신청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회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사유를 밝히면서 해당 단체의 활동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경찰의 소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 26일 경찰이 사노련에 대한 긴급체포에 나설 때부터 의도적인 짜맞추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 단체에 대해 경찰은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구성, 찬양·고무, 국가변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두었지만, 명확한 현실적인 위해성도 밝혀내지 못한 채 무리하게 보안법을 적용한 것이다.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사노련은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주장하며 공개활동을 하는 소규모 단체이다. 올해 2월23일에 출범해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면 강령, 투쟁방향, 연락처를 알 수 있다. 이 단체의 정강이 어떤 면에선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사상과 표현의 자유 범위내에서 수용할 만큼 한국 사회는 성숙해 있다.

올해 들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원이 28명으로 급증추세에 있다. 촛불집회가 소강국면에 접어들면서 현 정부의 공세적인 정책집행이 공안당국의 무리한 법적용을 유도하는 형국이다. 하지만, 오래동안 묵혀둔 여간첩 한명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할 수는 없다. 1980년대식 공안정국 조성방식이 세기를 달리하는 2008년의 한국에선 통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안당국이 설마 모르지는 않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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