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의 집회와 시위를 통제하기 위한 시도가 갈수록 집요해지고 있다.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시위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이번 정기국회중에 통과시키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집단소송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보통 일반시민들이 거대기업이나 대형기관 등에 대항하기 위한 소송방법으로 우리나라에는 지난 2003년 증권법에 처음 도입됐다. 최근에는 정보통신업체의 개인정보누출사건과 대기업의 식품사고 등에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 법의 도입에 대해서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 3일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시위로 인해 피해라는 부분에 한정해 또다른 집단소송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를 표명하기 위한 집회와 시위에는 의도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 일일이 경제적 보상을 요구받는다면 누구도 공개된 공간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에 시위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의 도입은 국민이 제기하는 정부의 오류와 문제에 대한 사과와 해결은 덮어둔 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도입 논의가 국민들 사이에서는 무관심하게 흐르고 있다. 혹시나 지난 시기 집회와 결사에 따라붙는 타인의 관용이 실제로 관용의 범위를 넘어선 것은 아닌지, 그래서 침묵하는 불만이 쌓여 무관심으로 나타난 것은 아닌지 짚어볼 일이다. 이 속에는 시위와 결사에 나선 이들이 상대에게 요구하는 무리한 관용과 당장의 자기편익만 따지는 이기적인 우리사회가 중첩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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