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호 받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당국이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허가제의 시행에 자족하기에 앞서 당국은 기존의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는 면밀한 개선책과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난 1993년부터 운영된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는 송출비리, 인권침해, 불법체류, 외국인력의 편법 활용, 사업장 이탈 등의 문제를 낳았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78%에 해당하는 28만8천명이 불법체류자로, 지난해 말 체불임금액은 58억원, 산재보험을 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2천76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에서 마련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체류기간을 최장 3년으로 하고, 노동3권과 노동관계법령은 내국인과 똑같이 적용된다. 또한, 외국인력의 도입과 취업알선 기능은 민간기구로부터 국가기관으로 옮겼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사업주는 한국어 능력, 기능수준을 갖춘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들의 반한 감정을 해소해 국가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문제가 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 인권침해 등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는가는 제도의 운영에 달려있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협중앙회를 비롯한 재계와 기업계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과 반발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향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사전 교육의 기회를 가져 문화적 충격을 줄이고, 해외에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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