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화) 열린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장=정태호·정경대 행정05, 이하 전학대회)에서 총학생회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참석대의원 62명 중 △찬성 40명 △반대 10명 △기권 12명으로 부결됐다. 이로써 회칙 개정의 향방이 불투명해졌다.

특별기구 관련 규정 논란

이번 개정 논의에서 논란이 된 것은 안암총학생회(회장=정태호·정경대 행정05, 이하 안암총학) 특별기구 관련 조항이었다. 현재 특별기구로는 △총복학생협의회 △생활도서관 △애기능생활도서관 △여학생위원회 △장애인권위원회 △학생복지위원회 △응원단이 있다.

회칙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김원·법과대 법학07, 이하 개정위)는 제138조에서 특별기구의 대의원 자격을 삭제했다. 현행 회칙상 특별기구는 전학대회의 인준을 통해 대의원 자격을 받을 수 있다. 개정위 측은 전학대회마다 대의원 인준을 받으면 대의원 수가 계속 변해 회의가 안정적으로 열리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특별기구 측은 “편의성을 위해 민주성을 희생했다”며 반발했다.

특별기구에 대한 징계를 규정한 제140조와 제141조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특별기구 측은 징계 사유인 ‘기구의 성격·활동이 성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개정안)가 ‘심각히 변질되었을 경우’(현행)에 비해 더 넓은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남승현 여학생위원회 위원은 “총학생회칙은 보통 대화로 해결이 안 될 때 참고한다”며 “미묘한 어감차이로 징계 여부가 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원 개정위원장은 “기존의 ‘심각히’란 표현이 오히려 더 모호한 규정”이라며 “특별기구가 설립 목적에서 벗어난 경우 징계하는 건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개정안에선 특별기구에 경고를 내리는 의결기구가 전학대회에서 중운위로 바뀌고 경고에 따르는 처벌도 강화됐다. 현행 회칙에선 경고와 함께 10% 이내로 예산을 삭감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선 공개사과와 함께 20%를 삭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민영 문과대 학생회장은 “징계를 내리는 기구가 중운위로 바뀌면 안암총학이나 중운위의 성향에 따라 징계 수위나 사유가 크게 바뀔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징계 사유를 각 호로 명확히 제시해 자의적인 징계가 어렵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안암총학 견제는 어떻게 이뤄지나


현행 회칙 상 안암총학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학생대표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방향에선 이견이 있었다. 개정안에선 안암총학을 견제하기 위해 안암총학 활동에 대한 중운위의 동의권을 명시한 제82조를 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전학대회는 학우들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시적으로 열리지 못한다”며 “상시적으로 열려 민의를 빠르게 반영하는 것이 더 민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면, 안암총학 견제를 위해 중운위보단 전학대회를 강화해야 한단 의견도 있다. 유낙연 동아리연합회장은 “안암총학을 견제할 필요엔 동의하지만 중운위를 강화하는 방향보단 더 큰 대의체계인 전학대회를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통과 논의가 부족해

회칙개정 실패에 대해 일각에선 개정위의 소통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낙연 동아리연합회장은 “특별기구는 무조건 탄압이라 주장했고, 회칙개정위는 특별기구를 활성화할 방안보다는 효율성만 따진 것이 문제였다”고 말했다.

개정안 부결의 이유로 전학대회에서의 논의 부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민영 문과대 학생회장은 “전학대회에서 찬반토론, 질의응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건에 대한 합의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전학대회 전에 이견안 제출이 이뤄져야 대안 있는 토론이 가능할 것”이라며 “사전 논의가 없으면 이번처럼 전학대회에서 전체를 부결시켜야만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승현 여학생위원회 위원은 “전학대회 7일 전에 중운위에 이견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중운위가 미뤄져 이견안을 낼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일부 대의원, 회장단에 책임 물어

개정위와 일부 대의원들은 어제(11일) 성명(본지 5면 하단 참조)을 내고 안암총학을 비판했다. 중운위의 한 위원은 “개정안을 처리하는 안암총학의 태도가 불성실했다”며 “1학기 한대련 가입안건을 처리할 때의 적극적인 모습과 달리, 개정안에 대해선 중운위가 5일 가까이 미뤄질 만큼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였다”고 말했다.

또한 정태호 안암총학생회장이 개정안 표결에서 기권한 것에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표결에서 기권하는 것은 당연히 자유로운 선택이지만 안건의 발의자라고 할 수 있는 안암총학이 기권한 것이 책임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정 회장은 “총학생회장이 중운위원장과 특별기구 모두의 대표라 오히려 명확한 입장을 취하기 힘들었다”며 “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개정안에 찬성하기엔 전 단과대에 걸친 논의가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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