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가 2007년 1학기부터 2009년 1학기까지의 강의평가 결과를 지난 2월 본교 포털에 공개했고, 이를 분석한 수강소감보고서를 본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학적·수업 지원팀 직원 김귀숙씨는 “학생들 수강신청 때 교과목 정보를 제공하고 교수들의 강의를 질적으로 개선하려고 강의 평가를 공개 했다”고 밝혔다.

고대신문이 이 자료를 분석했다. 수강소감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교수의 강의평가 결과가 전임강사에 비해 모든 문항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2009년 1학기 강의평가 결과 공통문항 10개 모두 전임강사가 진행하는 수업의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등은 10문항 모두 조교수가 차지했다. 2008년 2학기 강의평가 결과에선 교수의 강의평가 결과가 공통문항 10개 모두에서 가장 낮았다.

강의평가 결과가 교원 직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강의 평가의 결과가 반영되는 비중이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본교 교원 직위는 비전임강사,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순으로 나뉜다. 비정규직 강사는 강의 평가가 좋지 않으면 재임용에 제한을 받는다. 강사의 임용은 단과대학별로 방침이 다르지만 강의 평가가 좋지 않을 경우 재임용이 불리하다는 것이 각 단과대의 입장이다. 한 학기 100여 명 정도의 강사 재임용을 심사하는 교양교육원 양희준 과장은 “2학기 간의 강의평가 결과 지속적으로 하위 5%에 해당되는 강사는 다음 학기 강의 배정에 불이익을 준다”고 밝혔다. 사고와 표현 수업을 하는 이태화(본교 강사·국문)씨는 “아무래도 강의 평가가 재임용에 반영되다보니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의 반응에 약간 신경이 쓰인다”고 했다.

정년을 보장받은 교수를 제외한 전임교원(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은 4년에 1번씩 재임용 심사를 받는다. 이때 학생들의 강의평가가 일부 반영된다. 교무지원부 김미리씨는 “학과별로 고려하는 항목들이 다양해 강의평가가 재임용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재임용 심사시 강의평가 점수도 평가에 반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년이 보장된 교수는 학생들이 실시한 강의 평가가 좋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정년이 보장되려면 소속대학의 예비심사와 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생명과학대학 관계자는 "강의평가가 안좋은 교수님들에게 결과를 알려 드리긴 하지만 민감한 사항이니 만큼 별다른 조치는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유은미(경상대 경영 09)씨는 “교원의 직위가 높아질수록 강의평가 결과에 대한 제재가 적기 때문에 교수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교수들에게도 강력한 상관관계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부 교수들도 이에 동의한다. 안병윤(생과대 생명과학부)교수는 “연구를 잘하는 교수가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며 “연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강의인데 이를 잘하는 교수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해야한다”고 했다.

한편 많은 대학들이 성과급제를 이용해 전임교원에게도 제재를 가한다. 정년을 보장받은 교수도 예외가 아니다. 서강대는 성과급에 교육평가 항목을 넣어 차등 인센티브를 적용하며, 1년간 강의 평가 점수를 합산해 하위 10% 교수들에게 교수학습센터에서 마련한 강의개선을 위한 수업에 참가하게 한다. 한양대는 2009년부터 교육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300만원 정도 차등 지급한다. 현재 한양대의 교육평가에서 강의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다. 동국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원성과 평가제를 통해 최대 1200만원 정도의 성과급 차이를 둔다. 동국대 경영평가팀 장기복씨는 “성과급의 차이가 커 처음에는 교수님들이 거부감을 많이 가졌지만, 강의평가를 반영하면서 수업의 질을 개선시키려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본교도 1998년부터 교수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교수업적평가제도를 실시한다. 평가결과는 △직위승진 △호봉승급 △재임용 △정년보장 심사 등의 근거로 활용된다. 교수업적평가엔 논문게재수, 석ㆍ박사 배출, 국 내외 학술회에서의 발표가 포함된다. 학생들의 강의평가를 기준으로 상위 5%에 속하는 교원에게는 석탑강의상을 수여하며 가산점 5점을 부여한다. 하지만 강의평가가 낮은 교수에겐 학적․수업지원팀에서 각 단과대 학사지원부에 통보하는 것이 전부이다. 유진희 교무처장은 “성과급은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볼 사항이기는 하나 당장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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