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이번 사건처럼 흉악한 범죄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과 응징이 수반돼야 한다. 강력처벌이 성범죄의 만능해결책은 아니더라도 엄격한 법집행으로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는 그러한 처벌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해 아동성폭행범에 대한 형량이 높아졌지만, 우리나라의 성폭행범에 대한 형량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사법기과에서는 판결과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성범죄가 개인적 범죄를 넘어 사회적 범죄로 확산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소외와 개인적 분노를 낳는 사회적인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한 기사에 따르면 경찰이 피해아동을 발견하기 전에 지역주민이 먼저 보았지만, 그냥 지나쳤다고 한다. ‘아이는 온 마을이 키운다’는 말처럼 지역사회의 관심과 애정은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남의 일에 나서는 것이 개인적인 손해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선의와 관심이 상호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사회적 제도의 정착도 시급하다. 아이가 행복한 사회, 그 사회를 살피는 명확한 기준이다. 당장 행복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안전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