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대 학생회(회장=김형남)를 중심으로 일부 단과대 학생회가 학교 측의 등록금심위원회의(등심위) 합의사항 이행에 이의를 제기했다. 학교와 학생간의 논란이 되는 부분은 2월 열린 제 7차 등심위에서 학교와 학생대표가 합의한 ‘학부 등록금 2%인하와 40억 이상의 장학금 확충’이다. 학교 측은 ‘40억 이상 장학금 확충’에 국가장학금이 포함된 것이며 이미 국가장학금 제 2유형 44억을 집행해 약속을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학사지원부 이장욱 과장은 “등심위 논의에서 40억 이상 장학금 확충에 국가장학금을 포함한다고 확실히 말했다”며 “국가장학금은 학교의 등록금 인하 노력을 통해 얻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형남 정경대 학생회장은 “등심위 당시 중운위 위원들이 결의해 학교 측과 합의한 것은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장학금 40억 확충이었다”며 “국가장학금은 국가가 등록금 인하 시 지급해주는 것으로 학생과 학교가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정경대 김형남 학생회장과 문과대 조명아 학생회장이 장학금 확충 이행 요구를 관철시키려 3보1배를 하고 있다. 사진 | 정태산 기자 san@


7차 등심위에서의 합의내용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학생대표들은 학교 측에 직접 만나 속기록과 회의록을 통해 사실여부를 밝히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공식 속기사가 기록한 내용이 아닌데다 총학생회 측 간사가 이해하는 수준까지 단문으로만 적어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다. 9월 26일 정경대 학생회는 학교에 요청서를 제출해 이번학기 중 등심위 재개를 촉구했다. 이장욱 과장은 “학생지원부나 기획예산처 등 학생 측 주장과 관련된 담당부서에 와도 충분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논의를 위해 관련 없는 부서 담당자까지 와야 하는 등심위를 재개하는 것은 행정적 낭비”라고 말했다. 이에 정경대 학생회 측은 여름방학부터 학생 측에서 위원수의 3분의 1을 충족시켜 등심위 재개를 요구했는데도 학교가 거절한 것은 등심위 운영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등심위 운영규정 제6조 1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고 명시돼있다.

한편 법과대, 문과대, 정경대, 사범대, 미디어학부, 국제학부, 자유전공학부 학생회는 9월 26일 장학금 40억 원 확충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두현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장은 “임시 중운위를 열 때마다 학교가 ‘장학금 40억’을 ‘국가장학금 외에 40억 확충’으로 확실히 했는지 학생 측 등심위원들에게 확인했다”며 “이제 와서 약속을 어기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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