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주 국내 주요 온라인서점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며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서점 홈페이지에 자리한 여러 코너에 소개된 책들이 객관적으로 검증한 것이 아니라 출판사에서 소정의 광고비를 받고 선정한 것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공정위의 이 같은 시정명령 처분을 두고 각종 언론에서는 온라인서점의 기만 상술을 비판하는 보도가 잇달았다.

하지만 이 같은 보도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뒤늦게 빈죽을 올리는 것처럼 내비친다. 10년이 넘는 인터넷 상거래 경험에서 소비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여러 메뉴와 디자인이 결국 판매증진과 구매유도를 위한 장치라는 것은 일정부분 감안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그 정도도 예상하지 못할 것이라 전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색한 설정이다. 인터넷서점이 책이라는 문화재를 취급하지만 이들이 다른 인터넷상거래 업체에 비해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기대하지도 않고 요구할 필요도 없다.

실제로 이들 업체에게 적용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는 그야말로 주요 인터넷상거래업체 라면 수시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받는 사안이다. 이러한 적발사항은 오프라인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국내 대형 쇼핑몰이나 유통업체들이 공정위에서 지적받는 내용 중 상당수가 이런 류이다. 오히려 온라인서점의 홈페이지 코너 보다 더 기만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는 널려 있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늘어나는 각종 시상과 수상식의 행렬. 그 수상자와 수상기업의 면면이 방송과 신문을 채우는 모습들. 그리고 그 기업이 수상결과를 기업광고에 다시 재활용하는 순환과정이 순진하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온라인서점의 과태료부과 소식은 소비자에게 합리적 의심과 비판적 판단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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