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원장=박노형 교수) 관련 학칙이 ‘대학원학칙 법학전문대학원세칙’에서 ‘법학전문대학원학칙’의 독립된 학칙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학칙 △학사운영규정 △성적처리내규 등이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7조 휴학기간에 관한 조항이다. 석사과정의 휴학기간이 기존 ‘통산 1년(2학기)’에서 ‘통산 2년(4학기)’으로 연장되면서 학생들이 학업부담을 덜게 됐다. 법학전문대학원은 특성상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커 휴학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지원부 직원 신영수 씨는 “학업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수강을 하다 보니 유급이나 학사경고를 받는 학생이 다수 생겨 이를 보완했다”고 말했다. 

한편 ‘수업일수와 방법’, ‘성적표기 방법’ 등 학칙에 포함되던 세부적인 조항은 학사운영규정, 성적처리내규 등에 위임해 학칙을 간명하게 했다. 개정된 학칙은 현재 총장 결재와 이사회 승인 절차를 남겨놓고 있으며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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