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거부권 제도는 입법부와 행정부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현재 75개국이 채택하고 있다.
고대 로마의 호민관에게 원로원의 의결을 거친 법안에 대해서 절대적 거부권을 부여한 것이 기원인 법률안거부권 제도는 현대에 접어들며 한정적인 권한으로 축소됐다. 재의를 국회에 요구하는 제한적인 형식을 취하면서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균형을 꾀하는 것이다.

법률안거부권 제도는 대통령에 의한 한정적 거부라는 기본적인 틀은 같지만 각 나라마다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미국은 건국 초 조지 워싱턴 대통령 2건, 애브라함 링컨 7건에 그칠 정도로 법률 거부권 행사가 임기중에 10회를 넘어가는 경우가 드물었고, 사유 또한 법의 합리적 수정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에 접어들며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635건, 해리 트루먼 대통령 250건 등 거부권 행사가 급증했는데, 경제공황 등 어려운 외부상황과 여소야대 현상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프랑스는 1958년 제5공화정 헌법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대통령과 다수당의 당적이 일치해 국회에 법률안 재의를 요구한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1986년 총선 이후 자크 시라크 총리가 소속정당이 다른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면서 정책 대결에 따른 빈번한 마찰이 발생했다. 이 때 ‘소선거구제환원법안’, ‘신이민법안’ 등에 대한 법률안거부권 행사가 활발히 이뤄졌다.

의회가 입법, 행정권을 모두 통솔하는 영국의 경우, 국가 최고 통치권자인 왕은 모든 법안에 대해 승인권을 지녀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그러나 영국 왕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한 마지막 사례는 1707년으로, 근래에 행사된 사례는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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