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미루는 대학들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면서 압박에 나섰다. 교육부는 대학평의원회를 미설치한 사립대학에 대해 7월부터 법인의 신규임원 취임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 경고 때문인지 교육부의 발표 이후에 한 대학은 바로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였다.

  대학평의원회는 지난 2006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최고 심의기구로서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있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추천 등 대학 운영에 관한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처럼 학내 중요한 결정사항에 학교측 인사만이 아니라 교수·직원·학생 등 다양한 학내 구성원이 참가해 의견을 반영하려는 취지이다. 사립학교법에서는 예산 편성 등 학내 중점 사안을 결정하기에 앞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관련법규에서 대학평의원회의 자세한 인적구성 비율이나 권한 등이 명확하지 적시하지 않아 제도적인 허점이 많기도 하다.

  본교는 법규가 시행된 지 8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국내의 6개 사립대학 중에 하나이다.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의무화 된 이후로 교수, 직원노조, 총학생회는 계속해서 학교 측에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총학생회 선거에서 대학평의원회 설치는 선본들의 공통공약이었고, 직원노조 선거에서도 대학평의원회는 주요한 이슈였다. 하지만, 학교 당국은 대학평의원회 설치에 대해 ‘검토’ ‘유보’ 등으로 계속 미루어왔다. 이제 교육부까지 나서서 설치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이상 대학평의원회 설치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학내 구성원의 지혜와 의지를 모으는 기구로서 대학평의원회를 설정한다면 본교 발전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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