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온라인 음원시장의 성장세가 무섭다. 대우증권 리서치센터는 2012년에 발표한 자료에서  2010년도에 3390억 원 규모였던 온라인 음악시장이 2014년에는 2배 가까운 6560억 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에는 음원을 다운받지 않고도 음원 재생이 가능한 스트리밍 기술이 발달해 온라인 음악시장은 더욱 가파르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성장세에 가려진 그늘은 짙기만 하다. 음원저작권자의 수익 배분과 음원 가격은 예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음악시장의 성장
 최근 온라인 음원시장의 가파른 성장은 다운로드 정액제와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끌었다. 다운로드 정액제는 음원의 불법 다운로드를 막고 소비자를 음원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2002년대 초에 등장했다. 음악가 노동조합인 뮤지션유니온의 정문식 위원장은 “음악 제작자들은 대략 10년 전 부터 확산된 불법다운로드 문화를 막고 합법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 저가의 다운로드 정액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음원을 다운로드 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바로 듣는 서비스로,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급속도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유료 온라인 음원시장 사용자의 90%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만큼 온라인 음악시장에 스트리밍이 끼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인터넷에서 직접 음원파일을 다운받거나 듣는 것이 불가능 했던 mp3 플레이어에 비해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스마트폰의 보급은 스트리밍 서비스로의 음원소비 이동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음악저작권협회 홍보팀 전종훈 씨는 “최근에는 곡당 600원을 주고 음원을 다운로드를 하는 소비자가 많지 않다”며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격도 저렴하고 원하는 곡을 마음껏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스트리밍 서비스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제 값 못 받는 온라인 음원 
▲ 국내 음원시장 점유율 상위기업인 멜론(위)과 벅스뮤직(아래)의 음원판매 가격.

 음원제작자들은 온라인 음원시장에서 낮은 음원 가격으로 인해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온라인 음원 가격이 낮아 실질적으로 음원제작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적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 열풍을 일으켰던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한국에서 약 360만 건의 다운로드에 6600만원의 음원수익에 그쳤다. 반면 미국에서는 한국보다 적은 290만 건의 다운로드에도 한국수익의 40배가 넘는 28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한국의 온라인 음원 가격 600원은 미국 1368원, 영국 1582원, 프랑스 1751원, 독일 1457원(2013년도 기준)에 절반에도 못미친다.
 
 월정액제가 적용될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음악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 온라인음원의 개별 가격이 상승하면서 음원서비스 업체들은 소비자의 구매 감소를 막기 위해 월 정액제 상품을 내놓았다. 최부연(경영대 경영13) 씨는 “듣고 싶은 음악을 하나씩 다운받는 것보다 월정액 요금제 가입이 더 이득이어서 요즘엔 월정액 요금제를 주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문식 뮤지션유니온 위원장은 “저가의 정액제가 계속 시행되면서 음악 제작자들을 더 많은 곡을 팔았지만 한 곡당 단가가 낮아져 수입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온라인 음원시장 기업 중 점유율 56%를 차지하는 멜론은 음원 MP3 150곡을 13500원에서 할인 판매해 8900원으로 판매하고 있다. 한 곡당 약 60원인 셈이다. 지난 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문광부의 ‘온라인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안’에 따라 음원제작자와 음원유통업체가 6:4의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는 상황에서 음원제작자가 정액제 한 곡당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수익은 약 36원인 셈이다. 이를 음반 제작자와 작곡가, 음악가가 나눠 가지면 그 수익은 더욱 줄어든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온라인 음악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안’에 따라 스트리밍 서비스의 월정액 최소 금액은 한 곡을 12원으로 책정해 계산한 가격인 월 6000원으로 고정돼 있다. 월 6000원이라는 고정 금액으로 무제한으로 곡을 듣는 스트리밍 서비스는 사용자의 재생 횟수가 많아질수록 한 곡당 가격은 점점 하락하게 된다. 예를 들어 월정액 6000원 가격의 스트리밍 이용자가 1000곡을 재생하면 한 곡의 단가는 12원에 못 미치는 6원이 된다. 음악이 많이 재생될수록 한 곡당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줄어드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국내 음원다운로드 시장 1, 2위를 차지하는 멜론과 벅스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월 6000원에서 더 할인하여 월 39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음악저작권협회 홍보팀 전종훈 씨는 “외국의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은 매우 저렴한 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구글 스트리밍 업체 구글플레이올뮤직엑세스(google play all music access)는 월 정액 서비스를 1만1300원에, 스웨덴의 대표 음원 업체 스포티파이(spotify)는 1만6400원에, 일본의 소니(sony)는 1만5000원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허울로 머문 규정안
 온라인 음원이 저렴한 가격으로 음악시장을 지배해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주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도부터 적용되는 ‘음악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내놨다. 규정안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월정액과 묶음상품 음원공급을 유예를 할 수 있는 ‘홀드백 제도’를 마련하고 음원 사용료를 2배로 인상했다.

 홀드백 제도는 음원 제작자가 자신의 음원을 월 정액제 상품에 당장 포함시키는 것을 미룰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음원시장의 구조상 음원 제작자는 실질적으로 홀드백 제도를 사용할 수 없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음원을 노출시켜 인기를 얻고 음악 차트의 상위권을 차지해야만 판매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제작자 입장에서 홀드백 제도는 배급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정문식 뮤지션유니온 위원장은 “홀드백을 쓰게 되면 메인페이지에 뜨는 추천 음악이라든지 멜론 차트와 같은 음악 차트에 자신의 음악이 올라갈 수 없게 된다”며 “스트리밍을 공식적인 차트에 반영하는 현 상황에서 홀드백을 쓰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멜론 측에 홀드백 제도의 문제점과 음원차트 선정과정에 대해 문의했지만 회사 홍보팀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음원 사용료 인상의 경우 다운로드 정액제 상품은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최소 가격을 설정했고, 스트리밍은 기존 한 곡 당 6원을 책정했던 것에서 12원으로 상향 책정했다. 하지만 상향된 최소 가격도 여전히 낮아 음원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문식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정부가 온라인 음원 전송사용료를 규정 하는데 가격 인상을 통해 예전보다 상황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며 “6대 4로 배분되는 분배율은 외국과 비슷하지만 곡당 절대 가격이 너무 낮은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번 규정안에서 스트리밍 한 곡당 최소 가격을 2.4원으로 설정해 몇 곡의 음원을 다운받든 저작권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도록 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음반산업협회 측은 “곡당 최소 가격이 설정돼 스트리밍 정액제로 인한 문제점이 일정 부분 해결됐다”면서도 “제작사가 알바생을 고용해 자신들의 곡을 계속 플레이하는 방법(일명 사재기)으로 수익을 노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아직은 먼 음원권자의 권리
 음악 관련 종사자들은 입을 모아 낮게 측정된 음원 최소가격을 증액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음악저작권협회 홍보팀 전종훈 씨는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너무 적다는 것을 대중들이 점차 이해하고 있다”며 “저작권자에게 합당한 수익이 돌아가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중이고, 가격 상승 이후에도 멜론을 비롯한 합법 음원제공 사이트에 가입자 수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상현(경상대 경영13)씨는 “저작권자 보호 측면에서 음원가격 상승의 필요성은 이해하겠지만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가 이전만큼 유료 음원을 이용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문식 위원장은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저가의 정액제 상품과 음원이라는 것이 기업의 상품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라며 “하루빨리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그는 “개별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옵션을 두어서 아티스트가 유동적으로 음원가격을 선택하고 협상을 하도록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박현범·이상욱 기자 news@kunew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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