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대 안암총학생회(회장=최종운, 안암총학)가 이번 학기부터 동아리를 대상으로 게시물 총량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게시물 총량제는 한 단체당 옥외게시판에 부착할 수 있는 포스터의 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게시물 총량제를 기획한 권순민 안암총학 정책 부국장은 “지난 3월 미화 노동자 파업 기간에 동아리 모집이 겹치면서 포스터 과다 부착이 문제가 됐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게시물 총량제는 홍보가 집중되는 기간인 개강 후 2주 동안 시행한다. 안암총학은 한 단체당 하루 최대 20개의 포스터에 ‘안암총학 인증 도장’을 찍어 포스터 수를 제한한다. 도장이 찍힌 포스터는 그렇지 않은 포스터 위에 부착할 수 있다. 도장이 찍힌 포스터 위에 부착된 도장이 찍히지 않은 포스터는 제거될 수도 있다. 이외에도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한 게시판에 두 장 이상 붙은 경우 △개인 또는 단체명, 게시기간 또는 행사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허가를 받지 않은 외부단체 게시물 등은 철거의 대상이 된다.
 
  이번에 시행하는 게시물 총량제에서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부․과․반 학생회, 동아리 연합회 및 특별기구 등 자치기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게시물 총량제가 자치기구를 규제할 수 있는 자치규약보다 하위 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안암총학은 시행 경과를 보고 전체 학생대표자회의에 발의해 회칙으로 정할 방침이다. 권순민 안암총학 정책 부국장은 “게시물 총량제 지침 외에도 게시물 관리 자치규약이 있어 자치기구가 게시물 관리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암총학은 게시물 총량제를 어긴 단체의 위반 사실을 대자보로 공개해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대자보에 명시된 단체의 포스터는 임의로 철거되며, 교내에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게시물 총량제의 실효성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인액터스(ENACTUS) 회원인 길이빛나(문과대 불문13) 씨는 “예전에도 포스터를 단체들끼리 떼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이를 정책으로 제안한다고 해서 실제로 잘 지켜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권순민 안암총학 정책부국장은 “현재까지 게시판 총량제에 참여하기로 한 50여 개의 단체 간 카카오톡 그룹을 만들어 서로 감시하며 협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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