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학제도의 핵심은 ‘장학’이다

 

지난 주 <근로장학생 “해고됐다” 주장에 “고용관계 아냐”> 기사를 접했다. 이 기사는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던 학생이 이번 학기 선발이 되지 않아 ‘노동권(勞動權)’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대자보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대자보를 쓴 후배의 주장에 거의 공감하지 못한 나는 잠시 ‘어린 후배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꼰대가 됐나’하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인생, 그리고 모교의 선배로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 글을 쓰게 됐다.

노동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생존 또는 생활을 위하여 특정한 대상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모교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장학생은 학교에 노동을 제공하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다. 단순히 보면 노동과 고용의 관계가 성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반문하고 싶은 것은 이 노동의 형태가 학생 개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냐는 것이다.

고용주, 즉 학교 입장에서 ‘노동자’에 지불하는 비용을 생각하면 근로장학생 3명을 고용하는 것보다 직원 1명을 고용하는 편이 더 효율이 높을 것이다. 더군다나 ‘노동자’를 원했다면 굳이 교내에서 재학생 또는 휴학생들을 선발할 이유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학교에서 근로장학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이 제도의 핵심이 ‘장학’이기 때문이다.

근로장학제도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 가계를 책임져야하기에 피치 못해 휴학하는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면서 경제생활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이에 학교는 한 학생을 지속적으로 선발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학생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다양한 사정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근로‘장학’제도에 어떻게 개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근로장학생은 특정한 사람에게 권리가 있는 자리가 아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이는 학생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다. 이에 자신이 이번 학기 선발되지 않았다고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것은 다소 이기적인 주장으로 보인다.

대학생이기에, 고대생이기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길 바란다. 여기에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춘다면, 개인과 사회에 더할 나위 없이 발전적일 것이다.

익명·교우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