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살해당했다. ‘불친절하다’는 것이 살해 동기였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다녀간 이후, 피의자는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그리고 22일,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였다. 그의 얼굴과 이름, 나이였다. 그러나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자, 판결이 나기 전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며 자칫 포퓰리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범죄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10년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에 따르면, 위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야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하다. 우선, 피의자는 살해 방법이 매우 잔인하며,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증거가 명확하다. 그러므로 그는 현재의 법 안에서 신상을 공개해야하는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 역시 공권력의 입증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지 혐의가 명백한 범죄자를 선량한 시민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또한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함은 바람직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할 경우 공익을 위해 제한해야 할 것이며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들은 심신미약으로 인한 처벌 약화를 우려하여 31일까지 111만 명 이상이 청원을 신청하였다. 일상적인 공간에서, 비상식적인 동기로 발생한 사건이면서, 경찰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그 피해를 막지 못하였으므로 국민들은 ‘나도 언제 어디서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채 오늘도 일상적인 거리를 걷고 있다. 이 전의 수많은 사건들부터 이번 사건까지 변한 것은 없다. 이제는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변화를 주어야 할 때이다. 더 이상의 불안과 공포는 없어야 한다.

 

강소혜(문과대 한문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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