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우리는 개인의 자유가 어떠한 다른 가치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자신의 의사대로 행동할 자유는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는 그간 엄격히 실행되던 간통법에 있어 결혼한 배우자에 대한 의무보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하여 폐지된 사례를 통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의 자유가 우선시되고 있는 사회에서, 한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간에 본인의 자유에 맡겨야 할 문제이다.

  즉, 학생의 대표자라는 어떠한 신분이 정치적 의견 표명이라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것은 개인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오로지 개인 자유의 측면에 기대어 학생대표자의 위치에 있는 특정 개인이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표하는 자리, 모든 학생의 종합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표자 개인의 정치색을 표명하는 것을 옹호하지는 않는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섞어 대표자의 신분으로 발설하는 행위는 명백히 권력의 남용이다. 그러나 그런 자리를 제외하고서는 언제든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더라도 그것에 있어 문제 삼을 부분은 없다.

  오히려 그에 있어, 다수의 대중이 한 명의 개인에게 학생의 대표자라는 이유로 공적인 상황이 아닐 때조차 그의 사고와 사상에 제약을 거는 것은, 분명하게 한 인간이 가진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며 가해이다. 따라서 학생대표자 또한 학생을 대표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자신이 가진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고, 그 생각을 타인과 나누며 본인 또한 성장해나갈 기회가 충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 생각을 듣고 함께 나누는 사람도 ‘학생 대표자’라는 프레임 속에서 화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명의 ‘의견을 가진 개인’으로서 행하는 의사 표명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다른 발언자와의 차별 없이 그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어불성설이다. 다수의 학생을 대표하는 학생대표자이기 이전에 하나의 개인이다. 그렇기에 그는 개인으로서 자신의 의사표현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는 그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은 즉, 학생대표자라는 신분에 있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일은 타인인 우리가 옳고 그름을 재볼 일이 아니라 당연히 지녀야 할 권리라는 것이다.

 

김민홍 (보과대 바이오의과학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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