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금) 열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권을 박탈당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준회원으로 인준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이 총학생회 개정회칙에 신설됐다. 이는 현재 출교된 7인에게 학생회의 일원이라는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4월 19일 출교조치가 내려진 후 5개월이 흘렀다. 출교자들은 여전히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중이고, 학교당국은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7월 28일 ‘출교조치 무효확인소송’을 출교자들이 제기하면서, 이들이 본교생의 신분을 회복하려면 법적인 판결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학생도 아닌 이들을 총학생회의 회원으로 인정하려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이 신설조항은 애초에 총학생회가 논의안건으로 올린 개정회칙안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회원의 규정이라는 중요 사안을 아무런 예고도 없이 회의석상에서 꺼내든 것은 그 의도가 의심된다. 조항의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 ‘부당하게 회원권을 박탈당한 경우’에서 ‘부당’의 판단의 기준은 매우 모호하다. 더욱이 휴학생에 준하는 준회원이라는 자격을 현재의 출교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규칙의 소급적용에 해당한다.

신설조항에 대해 총학 관계자는 “출교 당했을 때 학생사회의 구성원들이 그들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과연 본교생들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학생들의 관심순위에서 총학생회나 전학대회가 밀려난 지는 이미 오래다. 이럴수록 상식을 지켜야 학생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도대체 이런 식이라면 국민과 국회의원간의 간격보다 학생과 학생대표자간의 간격이 더 짧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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