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고귀하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생각을 말할 자유가 주어진다. 그 생각이 정답이 아니어도 어떤가. 서로 다른 생각을 제시하며 보완해나가는 과정에서 인간은 타고난 불완전함을 조금이라도 극복해나간다. 표현의 자유 행사에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 선을 넘지 않는 이상 누구든 제약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문제는 표현의 자유가 혐오 표현으로 이어질 때다. 이때 혐오의 표적은 대체로 약자에게로 향한다. 유튜브에 떠도는 가짜뉴스가 그 대표적인 예다. 이를테면 작년 6월 예멘 난민으로 인한 논란이 불거졌을 때, 각종 가짜뉴스가 양산됐다. 대체로 난민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이들을 받아들일 시 한국이 범죄자 소굴이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수간도 합법화된다혹은 메르스와 에이즈가 합쳐진 슈퍼 바이러스가 창궐됐다는 가짜뉴스도 같은 맥락이다. 가짜 뉴스가 조장하는 혐오의 화살은 소수자에게로 겨누어졌다.

  가짜뉴스가 내포한 소수자 혐오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폭력으로 이어진다. 폭력의 형태는 소수자가 살아가며 겪어야 하는 숨 막히는 공기일 수도,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말 한마디 내지 물리적인 폭력일 수도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힐난하는 유튜브 콘텐츠가 업로드됐다고 가정해보자. 물론 몹시 불쾌하겠지만 실제적인 위협으로 느껴질 공산은 적다. 반면 소수자 혐오를 담은 가짜뉴스와 이에 동조하는 댓글들을 본 당사자들은 다르다. 그중 어떤 이들은 집 밖에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질 것이다.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담고 있는 가짜뉴스만큼은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가짜뉴스를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는 곧 어느 선까지를 표현의 자유로 봐야하는가의 문제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이상 이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본디 표현의 자유는 발화 권력이 적은 약자에게 필요한 권리다. 이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 지적하고 평등한 사회로의 변화를 촉구할 수 있다. 변화는 발화로부터 시작된다.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되찾고 표현의 자유의 탈을 쓴 혐오 표현을 거둬 내야 할 때다.

 

김예림(미디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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