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법관에서 강의를 수강하는 학부생이다. 법학도서관 및 신법관 내부공사가 진행중이다. 수업을 듣다 보면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법학도서관의 기초공사로 인한 소음은 그렇다하더라도 리모델링 공사는 문제가 있다. 꼭 강의가 있는 낮에 공사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밖의 소음과 안의 소음이 귓청을 때리며 교수님의 목소리와 부조화를 이루어 무슨 말인지 듣지 못할때, 출석확인시 소음과 부조화를 이루어 내 이름이 호명되는지 알수 없을때, 신법관 열람실서 책을 볼때 내부공사로 인한 쿵 소리로 집중이 안될때 과연 이 공사가 누구를 위한 공사인지 헷갈린다. 이것은 학교측의 학생을 위한 배려가 없다는 것이다. 즉 학생은 학습권을 침해 받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부공사로 인한 쾌적한 환경보다 온전한 학습권의 보장이다.또한 교수의 수업권 침해이다.

개강한지 이제 한달이 되어 가지만 내부공사는 진행중이다. 학생들에게,교수님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감내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이다. 야간에 내부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학생과 교 수를 배려한 학교측의 배려가 필요하다. 아니 응당 그래야 하지 않는가?

허홍국(서울시립대국내교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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