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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라엘입국 10만명 서명운동' '인간복제 강연회' 개시

닉네임
여울목
등록일
2009-08-11 10:59:37
조회수
8790
예언자 라엘 입국 허용하라!


- <라엘 입국 10만명 서명운동> . < 인간복제 강연회> 개시 -

인류의 창조자 우주인 "엘로힘"의 메세지를 전하는 한국 라엘리안 무브먼트(대표 정윤표)가 엘로힘의 마지막 예언자이자 국제 라엘리안 무브먼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 마이트레야 라엘 성하의 입국금지 해제를 위한 10만명 서명운동과 함께 * 인간복제 지지 강연회를 전국적으로 개시한다.

'예언자 라엘'은 지난 2003년 8월 2일, 세계 각국으로부터 그의 강연을 듣고자 하는 천여명의 라엘리안회원들이 참가하는 한국에서의 아시아 라엘리안총회 참석차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노무현정부의 보건복지부는 라엘 성하의 인간복제 지지 철학을 문제삼아 그의 입국을 금지했으며, 그에 따라 라엘은 공항대기실에서 하룻밤을 새운 뒤 캐나다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라엘 성하 자신이 인간복제를 직접 실행한 것이 아니고 철학적으로 지지할 뿐이었으므로, 인간복제를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종교지도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과 유엔인권선언이 보장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는 사실상의 종교탄압 조치였다.

또한 그 후 2005년 1월에 공표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도 인간복제 철학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라엘 성하의 인간복제 철학은 대한민국 실정법 어디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이다. 라엘 성하와 마찬가지로 라엘리안 무브먼트 역시 인간복제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 만일 봐셀리어 박사 처럼 라엘리안 중에서 인간복제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 각자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선택일 뿐이다. 마치 크리스천들이 그들의 교리에 따라 많은 활동들에 관여할 수 있고............. <중 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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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9-08-11 10:59:37 59.6.11.160